사유재산 및 사유림 벌채외 기타 관계 서류
사유(寺有) 임목(林木) 벌채, 토지매각이나 합병 등 재산처분에 관련한 인가요청 기록과 일본 불교 종파들의 사원창립허가신청 관련 기록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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