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관리자관계 및 재단법인기타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06년 제정된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새롭게 공포한 상황에서 일본 불교의 창립과 포교자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관계 서류, 그리고 기독교의 재단 및 포교자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관계 서류를 편철한 것이다. 일본 불교의 각 종파들의 사원창립원(寺院創立願)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12일 마련한 「신사사원창립허가표준」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이 표준에는 신사와 사원의 구역, 경내지, 건물, 유지방법, 신도 숫자 등에 의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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