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사유림 벌채원 재산 처분 관계의 건
각 사찰 소유의 삼림이나 입목(立木)의 벌채허가를 위한 인가신청 및 재산처분에 관련한 인가신청서와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인가하거나 반려한 기록을 한데 편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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