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각 사찰의 토지매각, 토지무상양여, 저당권설정 및 기채허가 등의 관련기록과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치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해당 사찰은 통도사(通度寺), 옥천사(玉泉寺), 해인사(海印寺), 호국사(護國寺), 쌍계사(雙溪寺), 용문사(龍門寺), 희방사(喜方寺), 법주사(法住寺), 은해사(銀海寺), 장곡사(長谷寺), 용주사(龍珠寺), 현등사(懸燈寺), 심원사(深源寺), 유점사(楡岾寺), 도이사(桃李寺), 화엄사(華嚴寺), 개심사(開心寺), 석왕사(釋王寺), 신광사(神光寺), 선암사(仙巖寺), 범어사(梵魚寺), 묘음사(妙音寺) 등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