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지취직인가 본말 사법 중 개정인가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사찰 주지취직인가, 사법개정, 사유토지매각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인가신청 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건봉사, 봉선사, 전등사, 동화사, 마곡사, 해인사, 고운사, 대흥사, 월정사 등 사찰 주지취직인가 신청한 모든 사찰의 주지취직건이 인가되었다. 이때의 본말사법개정은 송광사의 경우는 말사 죽원사(竹原寺)를 대원사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인가되었다. 보현사의 경우는 ‘전직(前職)’ 주지에 대한 위무(慰撫)를 위한 개정신청으로 인가되지 않았다. 범어사, 송광사, 장안사, 건봉사, 대흥사, 용화사, 은해사, 월정사, 법주사, 유점사, 보살사, 보현사, 표훈사 등의 사유토지매각 등에 대한 허가원 관련 기록은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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