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산 관리관계
이 기록물철은 1934∼35년 종교재산에 관련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기록물철 안에는 포교에 관련된 것, 교규(敎規)나 교칙(敎則)에 관련된 것, 사원 및 서원의 창립에 관련된 것, 종교재산에 관련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0년대 중반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조선 포교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920년대까지는 일본 신도·불교의 포교가 대종을 이루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 서면 일본 기독교를 비롯하여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 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포교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일본 신도·불교에 대하여 포교 허가를 엄격히 하고 사원 창립 허가 기준을 단신도 200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조선 포교를 일층 규제하였으나 무자격자에 의한 포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유림 일각에서 구월산 삼성사 복설과 두문동서원 복설을 신청하는 등 민족 고유의 종교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 고유의 종교를 통하여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포교와 활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즉각 제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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