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학회 관계철(교화계)
이 기록물철은 1936년 법인 및 학회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규제는 1912년 3월 30일에 공포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71호)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인은 정관 또는 기부행위, 이사 및 감사의 씨명·주소, 재산목록 및 사단법인의 사원수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3월 말의 조사에 의하여 4월 중에 (또는 사업연도를 정한 경우에는 연도 말의 조사에 의하여 그 연도가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1)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상황 (2)작년의 처무 요목 (3)작년의 경비, 수입지출금액 및 그 비용목록 등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각 도의 법인 및 학회에서는 단체의 조직 및 사업에 대하여 총독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기록물철은 이사변경, 사업변경, 사업보고 등에 관한 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인사이동과 사업변경에 대한 보고 및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보고를 수록하고 있으며, 법인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학회의 설립, 변경 및 매년 행해지는 회무(會務) 보고도 수록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사업 관련 법인 및 교육사업 관련 법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1930년대 후반 사회사업단체 및 교육사업단체의 예산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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