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인가 및 사법 관계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하면서, 인사권과 재정권 장악을 통해 조선불교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사찰령」과 7월「사찰령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고 9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1912년∼1941년 사이 각 본사의 인가 및 사법(寺法)제정·개정 관련 기록물들이 해당되며, 조선총독부가 조선불교계를 어떻게 통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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