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관계
주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도에 경리계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주를 이루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예산 배부에 관한 기록물 재판소 및 공탁국 등의 각종 예산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조선총독부에서 ‘갑류’로 분류되어 영구보존문서로 취급되었다. 둘째, 예산에 관한 기록물 예산 편성 및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예산 요구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을류’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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