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계
일본본국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 감사에 관한 것은 아니고, 조선총독부 내부의 회계 감사에 관한 각종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회계 감사 과정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철은 크게 첫째,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이 회계사무에 관하여 감독을 받은 결과를 법무국에 보고하는 공문 및 그 부속서류, 둘째, 회계 감사 업무가 재무국이 관계되어 있었으므로 재무국장이 법무국장에게 감사 인원과 감사 일정을 통보하는 공문, 셋째, 각 법원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회계 검사를 받은 이후 결과에 대한 지시 사항과 처리의 전말을 보고하는 공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철들은 법무국과 각 법원간의 왕복문서보다는 각 법원의 회계 감사에 관한 내용을 법무국으로 보고하는 문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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