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
조선총독부는 비밀기록을 특별 관리하였으므로 비밀기록을 하나의 분류체계로 편입하였다. 예를 들어 <극비서류(CJA0004054)>는 법무국 인사계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생산한 극비문서로서 조선총독부가 갑종(甲種)으로 분류하여 영구보존문서로 취급한 것이다. 이 기록철이 비밀기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내부 인사기록 파일이기 때문이다. 기록철의 건에도 秘, 人秘親展, 人秘, 至急親展 등의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건의 취급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밀문서는 봉투에 넣어서 유통되었는데, 人秘 기호는 직원의 進退賞與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사용하고 기타의 것은 秘 기호를 붙이게 되어 있다. 비밀문서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문서담당자가 아닌 수신자가 직접 개봉할 것을 요구할 때는 ‘親展’의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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