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실무수습관계
일제초기의 조선총독부의 판?검사의 임용은 통감부 시기의 판?검사 임용제도를 답습하여 기존의 판?검사를 그대로 임용하였다. 그러다가 1913년 4월에 사법관 시험제도를 두어,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 반드시 거쳤던 실무수습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 개개인의 실무수습의 상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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