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
‘부동산(不動産)’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는 문서철들은 1928년부터 1943년까지 도지방비(道地方費) 및 도유(道有) 부동산의 처분 인가 신청 관련 서류들이다. 1942년도 도유 부동산 문서철이 누락되어 있는 바,《도유재산처분관계철》(관리번호 CJA0003833) 이라는 표제 하에 제4부 ‘재산’ 문서철류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도지방비는 1920년 조선 지방제도 개정의 일환으로 제정된「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지사가 담임을 하였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평의회(道評議會)가 설치되었다. 도지방비는 그에 속하는 재산수입 및 부과금을 재원으로 권업, 토목, 구휼, 위생, 교육, 소방비, 기타 지방적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능력을 부여받은 재산권의 주체였다. 한편 1933년 4월 1일 도제(道制) 시행과 함께 도(道)가 공공사업 및 도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 도회(道會)가 의결기구가 됨으로써 지방비와 도평의회의 권한은 도(道)와 도회(道會)로 이관되었다. 도회는 기본재산 및 적립금 등의 설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었지만(도제 제12조), 기본재산이나 부동산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도제시행규칙」99조). 또한 조선총독은 인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인가해 줄 수 있었다 (「도제시행규칙」101조).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는 문서철들은 주로 읍ㆍ면 재산 관련 서류들이다. 모두 14책이며 생산 시기는 1929년부터 1942년 사이이다. 문서철의 대부분은 읍ㆍ면 기본 재산 조사표이며 일부 읍ㆍ면의 차입금 상황을 정리한 문서철이 포함되어 있다. 14책 중 13책은 읍ㆍ면 자료이며 1책이 도유 재산 자료이다. 유일한 도유 재산 관련 문서철인《도유재산처분관계철》(관리번호 CJA0003833)은 제3부 ‘부동산’ 문서철류의 《도유부동산 처분에 관한 철》(관리번호 CJA0003581)이나《도유부동산처분철》(관리 번호 CJA0003850)과 동일한 종류의 문서철로 보이는데, 어떤 사정에서인지 제4부로 분류되어 있다.차입금 관계 문서들은 면(面)의 차입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1917년 면제 시행 이래 지정면은 면의 영구적 이익, 천재지변 또는 구채(舊債) 상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을 도입할 수 있었다(1927년 11월 7일 면제 개정을 통해 ‘조선총독이 지정한’이라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보통면도 가능해짐). 이는 면이 예산 내의 지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장관(1920년 이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했던 일시차입금과는 구별되는, 반드시 조선총독의 인가를 거쳐야 하며 당시 면의 ‘기채 능력’으로 인식되었던 권한이었다. 1920년 제도개정을 통해 면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이 차입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면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당시 ‘조선지방재정요람’이나 ‘도지사제출의견’ 등 조선총독부 간행자료들과 스즈키 다케시오(鈴木武雄) 등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자료들에서 면의 차입금(일시차입금 제외)을 면 기채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기채로 분류하면서도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읍ㆍ면제 시행 이전 아직 면의 위상이 불분명했던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1931년 지방제도 개정 이후에야 지방재정을 위한 기채의 명칭이 도채(1933년 도제 시행 이후), 부채, 읍·면채로 각 각 정리, 확립되었다. 읍ㆍ면 기본 재산 조사표 관련 문서는 일반적으로 각 읍ㆍ면에서 보고한 기본 재산 상황과 이를 전국적으로 정리한 읍ㆍ면의 기본 재산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따르면 면의 기본 재산과 정동리(町洞里)의 재산은 1년에 한 번 도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담당 주무과는 내무국 지방과였다. 문서철 중에는 읍ㆍ면 기본 재산만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읍ㆍ면과 동리의 기본 재산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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