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채 관계
‘기채(起債)’라는 제목의 분류에는 도(道) 및 도지방비(道地方費) 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 읍ㆍ면(邑面) 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 조선총독부가 알선한 대장성(大藏省 ) 예금부(預金部) 자금 및 조선간이생명보험적립금(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 자금에 대한 각도와 읍ㆍ면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 각 도의 기채 차입ㆍ상환표(借入ㆍ償還表) 자료등 1928년에서 1943년 사이에 생산된 도 단위 및 읍ㆍ면 단위 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 총 117권이 포함되어 있다.조선총독부의 지방재정을 위한 기채의 근거는「도지방비령」제8조,「부제」제27조,「면제」제9조,「조선학교비령」제8조,「학교조합령」제27조에 따라 각각 규정하여,부와 학교조합의 경우 부채(府債)와 조합채(組合債), 도지방비, 학교비는 단순하게 기채, 면에 대해서는 차입금이라 칭하였다. 또한 각 기채의 조건은 구채(舊債) 상환, 당해단체의 영구한 이익, 천재사변(天災事變)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의 3가지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조선총독의 인가를 거쳐야 했다. 덧붙여 면에 대해서는 20년 내 차입금의 원리(元利)를 상환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을 위한 기채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던 것은 아직 각 지방단체의 위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조선총독부는 당시 통계 자료등에서 이들을 모두 기채로 인식,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1년 지방제도개정 이후에는 도, 부, 읍ㆍ면 등 각 지방단체의 위상이 확립됨으로써,「도제」제51조,읍ㆍ면제」제49조 등에 따라 도채(道債, 1933년 도제 시행 이후), 읍ㆍ면채라는 명칭이 신설되어, 기존의 부채(府債)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기채’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철 가운데 1931년까지의기채 관련 서류는 모두 도지방비의 기채 인가와 관련된 문서철이다. 읍ㆍ면제 시행 이전의 면 차입금 관련 자료는 제4부 ‘재산’ 문서철류에 분류되어 있으며,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은 제8부 ‘학교’ 문서철류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1933년부터 실시된「도제(道制)」및「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르면, 기채는도회(道會)의 의결을 거친 후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철들은 위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도지방비 및 도의 기채 인가 관련 서류들인 것이다.1930년대에 생산된 읍ㆍ면 기채 인가 관련 서류들은 부채의 상환이나 읍ㆍ면의 영구적 이익, 천재지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채를 허용한 읍ㆍ면제(邑面制)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것들이다. 기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읍ㆍ면장은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따라작성된 기채 인가 서류들이 일괄 편철되어 있다.이 밖에도 1941년에서 1943년 사이에 조선총독부가 알선한 대장성 예금부 자금 및그 관리에 속하는 조선간이생명보험적립금 자금에 대한 각 도 및 읍ㆍ면의 사업비 기채 인가 관련 서류, 1932년에서 1943년 사이에 각 도가 작성하여 내무국에 보고한 기채 차입상환표 자료 등이 이 항목에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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