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계
‘학교’라는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철 246권은 1926년에서 1942년 사이에 작성된 학교비 및 학교조합의 예산, 결산, 부과금, 기채, 기부금 등과 관련된 서류들이다.일본은 조선에서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을 구분하고 그 재정주체로서 각각 ‘학교비(學校費)’와 ‘학교조합(學校組合)’이라는 특수단체를 설치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에 접수ㆍ보존된 학교 관련 공문들은 대부분 학교비와학교조합이 각 도를 거쳐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거나 조선총독부에서 내려 보낸 재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조선총독부는 1911년 제령 제12호로「공립보통학교비용령(公立普通學校費用令)」을공포하여 조선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법령으로 명시했다. 이 법령에 따라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유지에 관한 비용은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산 수입, 기본재산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금으로 지변하며, 그 밖에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설립 구역 내의 조선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유지는 도장관의 감독을 받아 부윤 또는 군수가 관장하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구역, 조선인에게 부과할 비용의 정도나 부과방법 등은 조선총독이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제령 제14호「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을 공포하여 조선인 교육의 재정 충당과 운영을 전담하는 별도의 특수단체로서 부(府)ㆍ군(郡)ㆍ도(島)에 학교비를 설치했다. 학교비는 부과금, 사용료, 보조금, 재산수입 등으로 조선인의 교육에 관한 비용을 충당했으며, 부윤, 군수, 도사가 학교비에 대해 제기하는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가 설치되었다.한편 일본인 교육에 대해서는 1906년에「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이 발포됨으로써거류민단이나 학교조합만이 일본인 공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류민단에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초도 불확실했던 일본인 교육은, 1914년「부제(府制)」실시와「학교조합령」개정에 의해 정비되었다. 일본 거류민단이 해체되면서 일반적인 행정사무는 부로 이관되고 교육사무는 학교조합이 전담하게 되었다. 학교조합은 공립소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여학교, 공립실업학교를 설립 경영할 수 있었으며,학교비처럼 조합의원을 선출하여 조합회를 구성하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심의, 의결, 집행을 담당할 수 있었다.1930년 조선총독부는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조선학교비령」을 개정했다(1931년4월 시행). 이 개정에 따라 학교비 설치 지역이 종래의 부ㆍ군ㆍ도에서 군ㆍ도로 축소되었다. 즉 자문기관이던 부협의회를 의결기구인 부회(府會)로 바꾸고 부와 학교비, 학교조합의 3단체를 통합시켰다. 그리고 교육 재정을 부의 일반경제에서 독립시켜 특별경제로 구분하되,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의 완전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하여 전자를 제2 특별경제, 후자를 제1 특별경제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개정령이 시행되는 1931년 4월 이후에는 군ㆍ도에만 학교비, 학교조합이 유지되었다. 따라서1931년 이후 부(府) 지역에서는 학교비 및 학교조합 관련 문서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대신, 부의 제1 특별경제와 제2 특별경제로 재편됨으로써 관련 서류들의 편철 체계역시 바뀌었다. 즉 1931년 이후 부의 교육 재정 관련 서류들은 본 해제집의 대주제에따르면 제1부 ‘경제일반’ 및 제2부 ‘예산’ 항목에 편철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