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의원 선거관계
학교평의회는 부윤 · 군수 · 도사 및 학교평의회원으로 조직된다. 정원은 부(府)에는 6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에서 부의 주민 가운데서 선거한다. 군 · 도(群 · 島)에서는 군과 도에 속해 있는 면(面)의 수와 같은 수로 정하되 면협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도사가 임명했다. 학교평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비에 대한 부윤, 군수 또는 도사의 자문을 응하는 것이다. 학교평의회 회장은 부윤이나, 군수, 도사가 맡았으며 회장 주제 하에 학교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했다. 이 밖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지방민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에 참여하게 하는 것’, ‘교육비 부담에 관해 양해를 하여 장래에 대한 자치적 훈련에 노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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