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 설치.폐지, 규약변경관계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의 규정에 따라, 학교조합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발기인은 구역을 정해 조합규약(組合規約)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때 조합의 규약은 조합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일본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학교조합의 분합·폐지 또는 구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관계 학교조합은 해당 조합회(組合會)의 결의를 거쳐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한 변경을 위해 조합규약의 설정이나 변경 또는 재산처분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학교조합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구역을 조합의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조합원이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학교조합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학교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조합 설치 발기인들이 연명하여 조선총독 앞으로 <조합설립 설치원>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여기에는 ‘학교조합 규약’, ‘조합구역 내 주소를 둔 내지인의 직업별 호구수’, ‘입학할 학년별 아동수’, ‘조합 설비 예정서’,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력(資力) 조서’, ‘조합구역 주변 약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도지사는 이것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상신한다(<○○학교조합 설립에 관한 건>). 신청서를 검토한 조선총독부에서는 해당 학교조합 발기인 앞으로 조선총독 명의의 지령안(<○○학교조합 설치 허가에 관한 건>)을 하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학교조합 설립을 불허하기도 한다. 학교조합 폐지를 인가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역시 유사하다. 학교조합 관리자가 <○○학교조합 폐지의 건 허가 신청>을 조선총독 앞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이것을 조선총독부에 상신하여 허가를 받는다. 학교조합의 폐지 및 그로 인한 재산 처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결정한 <학교조합회 회의록>을 첨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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