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조취유가증권 소유에 관한 건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상공
생산년도
: 소화10년 ~ 소화12년(1935년 ~ 1937년)
생산부서
: 식산국 상공과
관리번호
: CJA0011587
문서번호
: 88-8
M/F번호
: 88-1185
총쪽수
: 359면

확대 축소

이 기록물철은 ‘조선주식현물취인소(朝鮮柱式現物取引所; 이하 조선취인소 또는 朝取)가 주식을 직접 발행하는 과정과 그 것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식산국 상공과와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1920년대 내내 부진을 면하지 못하던 주식시장은 소화 6년(1931년) 5월 20일 제령(制令) 제5호「조선취인소령」과 동년 9월 11일 조선총독부령 제108호「조선취인소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선취인소’가 설립된 이후 전쟁특수를 기반으로 계속 호조를 보였다. 특히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최고의 호조를 보인 조선 주식시장은 ‘동경주식취인소’를 통해서 수행하던 조선 이외 지역의 주식 공모와 인수를 직접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주식발행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인가는「조선취인소령 시행규칙」제19에 근거하고, 취인소의 유가증권소유에 대한 인가는「조선취인소령 시행규칙」제9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이다. 주식의 상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사의 주식 상장을 위탁받은 조선취인소는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원회(商議員會; 조선취인소령 제28조에 규정)에 상정하여 상장여부를 논의한다. 상의원회에서 상장에 이의가 없으면 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받은 주식을 상장하고 매매한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이 집행되면 조선총독부에 매매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면 주식을 상장한 기록물에는 매매 보고서가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기록물들 중에서 매매 보고서가 들어있는 상장서류는 ‘일본산업주식회사’의 상장서류 뿐이다. 조선취인소의 상장신청서는 신청이유, 상장하려는 회사와 주식 명병(銘柄), 자본금과 불입자본금, 발행하는 주식의 수 등을 정리한 서류, 취인소 상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상장하려는 회사의 정관과 영업보고서 등이 들어있다. 따라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의 정관과 영업보고서를 통하여 당시 상장회사들의 상황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영업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주주총회자료이어서 공식적 회계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다. 나아가 주주명부가 들어있어 주주들의 지역 분포나 소유주식의 정도 그리고 대주주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규 공모시 사상 최고의 공모율(60배)을 기록한 ‘조선석유주식회사’의 기록이 들어있다. 성공적인 주식 공개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주식을 상장하였는데 그 상장신청서에 제1회 영업보고서가 들어있어 공모 후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운영내용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들 기록물로 볼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고가 주목된다.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발행고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모가 진행되어 몇백만 주가 한번에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가의 저락(低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선취인소는 설립 이후부터 1943년까지 연 평균 7~18% 배당률을 유지하는 흑자였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가증권의 상장이 대부분 단기청산거래로 인가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소화 1935년 1월 21일부로 신청한 조선직물주식회사외 47개사의 79명병(銘柄)의 상장은 장기청산거래로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2년 후에도〈유가증권장기청산시장상장인가신청에 관한 건(소화 1937년 2월 26일, 총독→취인소)〉에 의해 반려되었다. 반려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장기청산거래로 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유가증권시장은 제도적으로 허술하고, 특혜조치가 많아 투기거래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세력이 이익을 독점하게 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혜조치는 조선취인소의 유가증권소유를 인가한 문서인〈주식회사 조선취인송유가증권소유인가의 건(1937년 1월 15일, 총독→조선취인소)〉와 비밀문서로 분류한〈주식회사조선취인소유가증권소유인가의 건(1937년 4월 19일, 총독→조선취인소)〉을 보면 확연해진다. ‘조선취인소’와 조선취인소가 설립한 ‘조선증권금융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여 이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익금의 투자처로서 우량 주식의 소유를 인가해 달라는 내용인데 총독부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하였다. 더구나 후자의 경우는 인가서에 특혜조치임을 표시하는 메모까지 들어있어 일제의 수탈방식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식민지 조선의 유가증권시장이 가장 왕성할 때 이루어진 유가증권의 상장을 인가한 서류들을 수합한 것으로 상장된 회사의 내용과 상장된 주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일제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조선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장악하였는가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6 유가증권장기청산시장상장인가신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주식회사 조선취인소 단기청산시장상장명병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05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유가증권청산시장 신규상장 인가신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47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주주명부(삼름중공업주식회사 )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05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제9회 영업보고서-부주주씨명표(조선증권금융주식회사 )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5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제19회 영업보고서(일본전기공업주식회사 )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05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주주명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05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제33회 영업보고(주식회사 일립제작소)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05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제33회 주주명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205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식산국 상공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