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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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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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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11년 ~ 소화11년(1936년 ~ 1936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454
문서번호
: 71
M/F번호
: 88-633
총쪽수
: 10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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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경무과(警務課)에서 1936년도 경비관계 문서 70여 종을 편철한 것이다. 총 4권으로 분책(分冊)되어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으나 앞부분에 각 문건의 목차와 페이지가 정리되어 있다. 대체로 각 문건들은 비슷한 제목, 즉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것이 여러 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수록된 목차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문서는 각 문건별로도 순서가 뒤섞여 있고, 목차 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기록물철은 주로 193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각도의 경찰부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보고한 것이지만 각지의 경찰서장, 일본 경시총감 이시다(石田馨), 오사카(大阪)부(府) 총무부장,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등 각 단체 등에서 보낸 것들도 수록되어 있다. 또 간혹 1935년도나 1937년 1월의 문서도 눈에 띈다. 문서의 수신처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나 관하 각 경찰서장이 중심이지만, 일본 내무대신이나 사법대신, 도쿄(東京)지방재판소 검사정(檢事正) 등 일본 내로 우송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당시 일본 본국과 조선, 만주를 잇는 일제의 지역적 구상과 관련하여 한반도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상황을 일본 본국에서도 상세히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관제가 개정되면서 조선총독부에 경무국이 만들어졌고, 이후 조선에서의 경찰 업무 일반은 경무국이 담당하였다. 동시에 지방관 관제가 개정되어 경찰권을 각 도지사가 가졌으며, 각 부·군(府·郡)에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1부·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표준으로 경찰기구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순사의 수도 약 1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기구와 순사 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경찰관의 증가 현상은 1930년대 이후 일제가 대륙 침략을 감행하고 조선이 일제 침략전쟁의 병참기지화 하면서 더욱 뚜렷해졌으며, 이에 따라 조선 내와 국경 근처의 치안경비계획이 보다 강화되었다. 일제가 1931년 강압적으로 만주를 침략한 이후 일본 내에서 전시체제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식민지 조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이 변화하면서, 만주와 한반도의 국경지대와 조선 내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1936년도는 아시아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으로서 일본제국주의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가 강화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일제로서는 중국 대륙으로의 전쟁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는 한반도지역이 일본 본국과 ‘괴뢰 만주국’을 잇는 가교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만 자신들의 목적을 충실히 이룰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는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일체의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이 모두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 내의 치안과 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사회주의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민족주의계열의 브나로드운동 등 계몽적 색채를 띤 운동도 발붙일 여지가 없어졌다. 모든 사회활동은 일제의 어용적인 관제조직으로 포섭되어 가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도 일본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제 파시즘이나 군국주의 외에 민족주의나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 기타 여러 종교적인 사상 일체가 부정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이러한 국내 상황을 잘 반영하고 이를 잘 알 수 있는 문건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이 본격화되던 상황에서 만주와 국경을 접한 한반도 북부지역에 경비계획이 집중되었다. 함경남북도를 비롯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부지역 각 도에서의 치안 및 경비계획 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의 상당량은 주로 전국 각 도의 경찰부장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되어 있는 문건은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관련 건이 함께 겹쳐져 있다. 중간에 다른 종류의 문건이 끼어 들어간 것도 종종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전보문(電報文) 등이 문서 중간 중간에 여러 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2·26사건’이라는 우익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일본 내 정계 및 군관료계의 상황이 급변하고 본격적인 대륙침략인 중일전쟁을 앞둔 시기인 1936년도에 식민지 조선 내부의 변화 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국경 근처 만주지역에 항일무장투쟁세력이 활성화되어 일본군·경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등 일제 측으로서는 치안이나 경비계획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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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68 경찰직원 권총소지자 조사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240 공개가능 원문보기
67 경찰기구의 현상 및 장래에 대한 고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51 공개가능 원문보기
66 경비 경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65 유골 통과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64 국경경비 경찰관 위문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63 구축함 경비 순항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62 신사불참배 문제에 대하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61 기부 채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60 신상제 헌상곡 수송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59 순직경찰관 유족의 희망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경무국 경무과 4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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