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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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관한 잡건철(명치 39년 2월에서 명치 42년까지)(지방부)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종교일반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0년 ~ 명치 43년(1906년 ~ 1909년)
생산부서 : 통감부 지방부
관리번호 : CJA0004731
문서번호 : 88-1
M/F번호 : 88-922
총쪽수 : 256면
이 기록물철은 1906∼1909년까지 일본 불교 및 신도(神道)의 조선포교와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1905년 12월「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여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 이후 일본에서 불교 및 신도의 조선포교가 개시되자 통감부에서는 1906년 11월「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 제45호)을 공포하여 일본 신도·불교·기타종교의 종파나 교파에서 조선에 포교할 때에는 관할 이사청(理事廳)을 거쳐 통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종교에 사용되는 사원, 당우(堂宇), 회당(會堂), 설교소, 강의소 등을 설립할 때에는 관할 이사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 들어오는 불교 및 신도의 각 종파는 포교의 승인 및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각 지방 이사청 및 통감부의 규제를 받았으며, 조선인이나 조선고유의 불교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통감부는 내부(內部)와 교섭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기록물철 안에는 포교에 관련된 것, 종교의 현황 및 규제에 관련된 것, 종교재산에 관련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 종교의 조선 포교가 개시되는 시기인 통감부시기에 일본 불교·신도의 조선 포교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일본의 불교와 신도는 통감부 설치 직후부터 각 지방 이사청과 통감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조선 포교를 시작하였으며, 각 종파·교파의 포교승인과 포교활동에 대하여 이사청과 총독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부 종파·교파에서 무자격자나 포교규제자의 규제를 요청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포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감부에 올린 각 종파·교파의 보고서 및 조선총독부 지방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1906∼1907년에 이르는 포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물철은 일본 불교·신도의 포교 과정에서 사원 관리 및 사원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 대립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사원 관리 및 사원 재산을 둘러싼 갈등, 대립은 단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일본인 승려에게 조선인 사원의 관리를 의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한 통감부와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조선인 관리와의 대립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종교재산에 관한 건
사원재산의 대여, 사원관리 의탁, 사원재산 보호 등에 관한 것이다. <정토종의 동대문외 소재 원흥사 차흠 청원에 관한 건>은 정토종 포교관리자가 원흥사(元興寺) 사적 토지와 건물을 정토종 소속 명진학교(明進學校)... 사원재산의 대여, 사원관리 의탁, 사원재산 보호 등에 관한 것이다. <정토종의 동대문외 소재 원흥사 차흠 청원에 관한 건>은 정토종 포교관리자가 원흥사(元興寺) 사적 토지와 건물을 정토종 소속 명진학교(明進學校) 교사(校舍)로 사용할 것을 내부대신에게 청원하는 것이다. <평안남도 순안군 법흥사 사령(寺領)재산 보호청원의 건>은 군내 부호배들이 법흥사(法興寺)의 건물을 훼손하고 사유토지를 횡탈하 묘지를 건립함에 따라 법흥사에서 재산보호를 청원한 것인데, 법흥사에서 대곡파 본원사(本願寺)로 보낸 청원서를 다시 내부(內部)로 보냈다. <한국 사원재산보호에 대한 특별청원>은 조동종(曹洞宗)에서 일본군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한국 사원의 보호 및 이를 위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을 통감부에 청원하는 것이다.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 <사원관리에 정한 건에 대한 조회>는 평안북도 영변군의 보현사(普賢寺)의 사원 관리 의탁 계약에 관한 것이다. 1906년 12월 보현사에서는 사원 관리를 일본인 승려에게 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찰사와 영변군수는 이를 불법이라고 간주하여 주지와 승려를 구속, 심문함에 따라 신의주 이사청(理事廳)에서는 이를 통감부에 보고하였다.
종교에 관한 제표철첨부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정리한것으로, 여기에는 종교 포교관리자 일람표(교파·종파의 명칭, 관장 씨명, 포교관리자의 직과 씨명, 포교관리소 위치, 인가년월일), 사원 관리 일람표(관리위탁사, 소재지, 위탁자, 주요 재산, 위탁... 조선총독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정리한것으로, 여기에는 종교 포교관리자 일람표(교파·종파의 명칭, 관장 씨명, 포교관리자의 직과 씨명, 포교관리소 위치, 인가년월일), 사원 관리 일람표(관리위탁사, 소재지, 위탁자, 주요 재산, 위탁 사유, 위탁 기간, 권한, 보수, 수탁자), 종교 단독포교자 일람표(교파의 명칭, 포교자의 직과 씨명, 포교자의 주소, 인가연월일), 포교소 및 포교자 일람표(포교소, 교종파, 포교자 자격, 포교자 씨명)가 수록되어 있다.
포교에 관한 건
포교 인가, 포교 보호, 포교소 및 포교자의 설치 및 변경에 관련된 것이다. <진언종 고야파 관장 상신서>는 진언종(眞言宗) 고야파(高野派) 관장이 통감부에 한국지부 설치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며, <본원사파 관장의... 포교 인가, 포교 보호, 포교소 및 포교자의 설치 및 변경에 관련된 것이다. <진언종 고야파 관장 상신서>는 진언종(眞言宗) 고야파(高野派) 관장이 통감부에 한국지부 설치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며, <본원사파 관장의 한국 개교에 관한 의견>은 진종(眞宗) 본원사파(本願寺派)의 한국 포교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신리교 관장으로부터의 포교 보호 청원서>는 신리교(神理敎)가 경성에서 포교와 집무를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補護)를 요청하는 것이다. <경도지원영대강사장해강원송부 한국포교계>는 경도지원영대강사(京都祗園永代講社)에서 포교를 신청하는 것이다. 뒤에는 결집취지서와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국 포교에 관한 내무성과의 교섭>은 한국에서의 일본인 포교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으로, 1907년 2월 내무성(內務省)에서 포교규제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부와 상호 연락하고 각 종파의 관장에게 포교의 변경이나 새로운 규칙 제정시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은 1906년 11월에 제정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수록한 것이다.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은 일본의 신도, 불교 및 기타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정으로 포교의 인가, 사원의 설립, 포교자의 인가 및 변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종 본원사파 승려 단독 포교에 관한 건>은 1908년 7월 진종 본원사파에서, 무자격자나 포교에 태만하여 퇴한(退韓)을 명령받은 자가 개인적으로 포교허가를 청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단독 포교를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통감부에 청원하는 것이다. <포교인가 신청에 관한 건>은 신도 실행교(實行敎)의 일파인 도변번웅(渡邊繁雄)이 제출한 포교인가에 대한 것인데, 통감부에서는 독립된 교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였다. 이후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언종 고야파(高野派)의 포교관리자 설치, 임제종 영명사(永明寺)의 관리자 대리 변경, 기독교 목사의 포교 폐지, 천리교(天理敎)의 포교소 변경·폐지 및 포교관리자 변경, 금광교(金光敎)의 포교사무소 중지 및 포교관리자 변경, 부상교(扶桑敎)의 교회소 설치, 신리교(神理敎)의 지원 설립등의 인가를 통감부에 신청하였으며, 포교관리자의 이동·귀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종교의 현황 및 규제에 관한 건
종규 개정, 각 종파·교파의 현황, 신사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진언종 고야파 개정 종규>는 진언종 고야파의 종규 개정에 관한 것으로, 19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종규를 수록하고 있다. <재한국정토종... 종규 개정, 각 종파·교파의 현황, 신사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진언종 고야파 개정 종규>는 진언종 고야파의 종규 개정에 관한 것으로, 19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종규를 수록하고 있다. <재한국정토종 현황보고>는 1906년 7월 현재 정토종(淨土宗)의 포교상황을 통감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토종의 교회소 12개소(일본인 포교사 16명, 일본인 보조원 5명, 재류 일본인 신도 3,690명), 한국인교회 183개소(한국인 회원 32,500명), 교회소 소속 일어학교 5개교 등이다. <부산 신의진언종 지산파 포교상황 보고>는 신의진언종(新義眞言宗) 지산파(智山派)에서 포교상황을 통감부에 조사, 보고한 것이다. 신도 현황을 보면 부산 600호, 목포 200호, 대구 50호이다. <경성불교 각종연합회 설립계>는 1905년 3월 진종 대곡파(大谷派), 정토종, 진종 본파, 일종교회(日宗敎會) 등이 불교 각 종파를 아우른 불교각종연합회(佛敎各宗聯合會) 조직을 신청한 것이다. <충청남도 공주 동학사 보호 청원>은 1906년경부터 일본군이 동학사(東鶴寺)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림에 따라 동학사에서 통감부에 보호를 청원한 것이다. <신도 천리교회 일파 독립에 따른 보고서>는 신도 천리교(天理敎)가 1908년 11월에 독립된 일파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천리교 관장이 1909년 5월 통감부에 이를 보고하는 것이다. <무신(戊申)칙서 봉독식 및 강연에 관한 건>은 금광교(金光敎)에서 1909년 1월에 행한 칙서 봉독식 및 포교관리자의 강연을 보고하는 것이다. <태신궁어분영봉천 방법의 건>은 마산공원에 태신궁(太神宮)의 분사를 설치하는 것에 관련된 문서이다. <신사사격 부여에 관한 건>은 부산 용두산 신사의 사격(寺格)에 관한 것이다. 개항 이후 부산의 거류지 신사로 존속해 오던 용두산 신사에 대하여 1907년 5월 부산의 일본 거류민단에서는 용두산 신사를 관폐사(官幣社)로의 사격을 통감부에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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