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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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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① 1919년 3.1운동 이전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공 관련 문서들은 출처별로는 상공회의소·조선취인소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상공회의소 시설, 상공회의소 원부, 설립관계, 예산변경, 차입금 인가에 관한 문서철과 조선취인소의 주식 상장과 소유에 관한 업무문서를 수합한 것이다. 이들 문서철의 생산과 보존을 담당한 기관이 조선총독부 식산국 상공과로, 이 기관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국가기구를 창출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상공업무는 농상공부하의 상공국이담당하여 왔으며,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기초작업이 이루어지는 통감부시기에도 그대로유지되었다. 일본은 1907년 7월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맺은 이후 행정부를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로 개편한 이후에도 농상공부 상공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19)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병합하고 일본이 설치한 조선총독부는 총독관방(總督官房)과 5부(部: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로 편성되었는데 이때도 농상공부 산하에 서무과·상공국·식산국을 두고 상공국은 다시 광무과·상공과, 식산국은 농무과·산림과·수산과를 두었다. 당시, 상공국 상공과의 담당 업무는 상공업에 관한 사항, 도량형에 관한 사항, 공업전습소에 관한사항의 처리를 규정하였다.20)
191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5부를 4부(내무부, 도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로 개편하였는데 농상공부도 대폭 개편하여 농림국과 식산국으로 나누고 농림국에는 농무부·산림과를, 식산국에는 수산과·상공과·광무과를 배치하였다.21) 1915년 4월 조선총독부관제가 다시 개편되었는데, 이때 각부 산하의 국을 폐지하고 과로 통폐합함에 따라 농상공부 산하에는 농무과·산림과·수산과·상공과·광무과를 두었다. 상공과의 업무는 상공업에 관한 사항, 회사에 관한 사항, 박람회 공진회 및 상품진열관에 관한 사항, 도량형에 관한 사항, 중앙시험소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22)
②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인 1919년 8월 20일 다시 조선총독부 관제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部)제를 국(局)제로 격하시켜 1관방 6국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3부와 30개의 과 그리고 3개 연구조사소를 두는 변화였다. 이에 따라 농상공부는 식산국으로 개칭되었고 그 밑에 농무과·산림과·수산과·상공과·광무과·지질조사소를 두게 되었다.23)
1920년대 이후, 특히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조선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상공 담당 기관의 업무는 계속 확대 팽창되었다. 총독부는 1932년 7월 식산국 산하 산림부와 토지개량부를 새로 설치한 농림국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식산국은 상공과·상공장려과·광산과·수산과·연료선광연구소·지질조사소로 구성되어 상공업·광업·수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광산자원과 공업적 수탈을 위한 구조로 개편되었다.
③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산업관계 부서도 국민총동원체제에 맞게 수시로 개편하면서 식산국에도 여러 과를 신설 또는 폐지하면서 업무를 계통화하였다. 즉, 1942년 6월에는 식산국 상공과를 상공1과와 상공2과로 분리하였는데, 상공1과는 공업입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중요 산업단체령에 관한 사항, 공업조사 및 중요물자현재고 조사에 관한 사항, 상업조합 및 공업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소상공업 대책에 관한 사항, 기업허가에 관한 사항, 경금속제조사업에 관한 사항, 금속 및 기계공업에 관한 사항, 화학공업에 관한 사항, 직물공업에 관한 사항, 상공회의소 및 중요물산동업조합에 관한 사항, 공업협회 발명협회 및 조선물산협회에 관한 사항, 중앙시험소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공2과는 상공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에 관한 사항, 취인소에 관한 사항, 시장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의 취체에 관한 사항, 무역에 관한 사항, 박람회 및 공진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다.24)
1942년 11월 식산국은 다시 개편되었다. 상공1과와 2과는 상공과로 통합되고 그 밖에 물가과·광산과·철동과(鐵銅課)·산금과·연료과·전기제1과·전기제2과·연료선광연구소·상공장려관·착암공양성소를 두어 물자동원에 역점을 두었다. 이 당시 상공과에 주어진 업무는 상공 일반에 관한 사항, 무역에 관한 사항, 공업 일반에 관한 사항, 섬유공업, 화학공업 및 잡공업에 관한 사항, 경금속 제조사업에 관한 사항, 섬유 피혁 생고무 공업약품 화학성물류 경금속 및 잡품에 관한 사항, 중앙시험소 및 도량형소에 관한 사항, 국내 타과(局內他課)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이었다.25) 결국 상공 업무는 주로 식산국 상공과가 담당하였고, 1912년 4월 이전에는 농상공부 상공과로, 이후부터 1942년 6월까지는 식산국 상공과로, 1942년 6월에는 식산국 상공2과로, 그리고 1942년 11월 이후에는 식산국 상공과로 존속하였다.
  • 19) 「農商工部官制」, 勅令第57號, 『舊韓國官報』(號外) 隆熙元年(1910年) 12月18日.
  • 20) 勅令第354號, 『朝鮮總督府官報』, 明治43年(1910年) 9月30日;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明治43年(1910年) 10月1日.
  • 21) 勅令第22號, 勅令第36號, 朝鮮總督府告示145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明治45年(1912年) 3月28日.
  • 22) 朝鮮總督府訓令第26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4年(1915年) 5月1日.
  • 23) 朝鮮總督府訓令第34號, 『朝鮮總督府官報』昭和7年(1932年) 6月1日.
  • 24) 朝鮮總督府訓令第54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7年(1942年) 11月1日.
  • 25)「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年(1919年) 8月20日.

상공편으로 분류된 기록들은 주로 상공회의소와 조선취인소에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공회의소란 개항 이후부터 일본인 상인 또는 조선인 상인들이 조직한 상업단체로서, 193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병자수호조약 이후 조선에 거류한 일본인들은 1879년부터 ‘상업회의소’를 조직하여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었으며, 조선인들 역시 이에 맞서 ‘부산항객주상법회사’, ‘원산상의소’, ‘한성상업회의소’, ‘인천신상상회(仁川紳商協會)’등을 결성하여 1905년 이후에는 전국 주요 상업 중심지대부분에 ‘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경합을 방지하고 지방경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상업회의소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도정비라는 명목 속에서 총독의 감독권과 일본인의 우위를 보장하는 단체로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조선인 상업회의소를 일본인 상업회의소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1927년까지 경성·인천·평양·대구·원산·부산·군산·진남포·목포·청진·신의주에 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1920년대 내내 전후공황, 진재공황(震災恐慌), 금융공황, 세계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경제해결책 모색을 위해 수요 창출과 초과이윤의 획득을 위해 식민지 경제의 재편이 요구되었다. 이에 의하여 각지에 설립되었던 기존의 상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로 개칭 개편되었다. 현재 설립관계기록이 보존된 것은 대부분 1930년대에 설립된 9개 지방상공회의소 중에서 개성, 대전, 전주, 광주, 마산, 해주 등 6개 상공회의소에 대한 것이며 함흥, 성진, 나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26)
상공회의소의 사무범위는 상공업에 관한 통보, 상공업에 관한 중개 또는 알선, 상공업에 관한 조정과 중재, 상공업에 관한 설명 또는 감정, 상공업에 관한 통계의 조사 및 편찬, 상공업에 관한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및 관리, 기타 상공업의 개선발달을 도모함에 필요한 사업 등 7가지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규정되었다.
상공회의소는 식민지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1942년에는 30개 도시에서 상공회의소가 운영되었다. 지방상공회의소의 증가와 더불어 ‘조선상공회의소’의 업무도 늘어났고,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전시경제 체제로 개편되면서 독자적 사업보다는 지역별 연합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선(中鮮), 호남(湖南), 남선(南鮮), 서선(西鮮), 북선(北鮮) 5개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 상공회의소연합회를 만들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전시 경제체제로 개편을 위해, 각도 ‘상공경제회’가 일제히 발족하였다. 이것은 지방상공회의소를 도별 상공회의소의 지부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지구별 상공회의소를 도별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즉 지방행정과 지방경제단체를 동일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방상공회의소의 연합회이던 ‘조선상공회의소’도 해산하고, ‘조선상공경제회’로 개편하였다. 이후 상공경제회는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동원의 통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6)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90년사≫ 상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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