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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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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조선총독부 노무문서로 분류된 문서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생산된 문서이고, 문서 생산기관은 사회과 노무계나 노무과이다. ‘노무’업무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의 공포 이후 실시된 업무로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1939년 이후에 나타났다. 노무전담 기구는 사회과 노무계에서 출발하여 1941년에 노무과로 승격되었는데, 소속국은 내무국·사정국·광공국 등을 거쳤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화 사업이 식민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1921년 7월 내무국 산하에 사회과를 신설했다. 사회과 업무는 사회사업과 사회교화 사업으로 대별되는데, 이 시기에는 공안적 차원에 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내무국 산하에 조직했다. 그러나 1925년 이후부터 학생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반제운동의 성격을 드러내자 학교교육의 한계는 분명해졌다. 1930년에 들어서 사회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면서 전 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화 사업의 전개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32년 2월 13일에 사회과는 내무국에서 학무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1936년에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에 적합한 사상 전도와 민중교화 사무에 치중하기 위하여 사회사업 업무와 사회교화교육 업무를 강화시키기로 하고 사회과를 다시 내무국 산하로 옮겨 전자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후자의 업무는 학무국 내에 사회교육과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했다. 이때 사회과 업무로서‘노동보호에 관한 사항’‘실업의 구제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이 신규 규정됨으로써 노무 업무가 특정한 업무로 부각되었다. 3년 후인 1939년 2월 7일 조선총독부는 훈령 제7호에 의해서 사회과 업무 중에 앞의 두 가지 업무 외에‘직업의 소개 기타 노무수급에 관한 사항’‘국민등록에 관한 사항’등 본격적인 노무 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노무계를 설치하였다. 사회과 노무계는 1941년 3월 13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3호에 의하여 사회과로부터 독립하여 노무과라는 이름으로 내무국 산하의 1개 과로 승격하게 된다. 훈령에 명시된 두 과의 업무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노무과 사회과 업무 구분
노무과 사회과
  • 1. 직업소개 기타노무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 2.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3. 노동력의 保持增强에 관한 사항
  • 4.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 5. 노동보호에 관한 사항
  • 6. 국민직업능력의 등록 및 국민징용에 관한 사항
  • 7. 기타 노무에 관한 사항
  • 1. 구호 및 구료에 관한 사항
  • 2. 이재구조에 관한 사항
  • 3. 사회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4. 주택에 관한 사항
  • 5. 군사보호에 관한 사항
  • 6. 재생원 및 감화원에 관한 사항
  • 7.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따라서 1938년에 연료과가 독자적으로 설립된 것은 전시 경제체제에서 연료가 점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연료과의 업무는 연료정책 일반, 연료자원의 개발과 촉진, 연료의 유효 이용, 기타 연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으로서 조사 연구 업무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은 1945년 4월 17일에 이르러 조선총독부 관제와 업무 분장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때 연료과는 폐지되고 그와 유사한 업무를 광공국 산하의 동원과(연료에 관한 사항, 석유 전매에 관한 사항), 생산제1과(액체연료 생산에 관한 사항: 이는 동년 6월 16일의 관제 변화에 의한 것임), 생산제3과(석탄광업에 관한 사항), 생산제4과(松炭油및 松根油에 관한 사항), 연료선광연구소(연료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만들었다.

노무과 근로동원과 근로지도과 업무 구분
세무과 관세과 근로지도과
  • 1. 국민동원계획 및 기술동원계획 책정
  • 2. 국민등록, 기능자등록 및 과학 기술자 등록
  • 3. 근로자의 배치규제
  • 4. 이공과계 학교졸업자 사용제한
  • 5. 勤勞給源의 조사개척
  • 6. 근로동원에 관한 조사
  • 7.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근로행정
  • 1. 국민징용, 국민근로협력 기타 근로동원의 실시
  • 2. 근로자의 기동배치 및 전환
  • 3. 근로자의 조선외 송출 및 도항보호
  • 4. 일용근로자의 통제
  • 5. 직업소개
  • 6. 입영자의 직업 보장
  • 7. 근로자 모집 허가
  • 8. 근로동원 예정자의 훈련
  • 9. 조선근로협회 및 조선송출근로 자양성협회의 지도
  • 1. 근로 관리
  • 2.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
  • 3. 근로자의 교양 훈련
  • 4. 기능자의 양성
  • 5. 기능 검사
  • 6. 임금, 급료 및 기타 급여
  • 7. 근로자용 물자, 근로자용 주택,기타 근로자의 후생시설
  • 8. 근로자의 부조 및 구호
  • 9. 조선노동동원원호회의 지도

노무 관련 기록은 거의 대부분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특히 제반 노동통제 법령을 기획 입안하고 제정 공포 및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법령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조사, 편제, 동원하는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다. 1935년부터 1940년까지 6년간 조선에서 실시된 실업 조사에 관한 기록, 1942년에 한반도 각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조사보고서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총독부 당국의 노동력 송출에 대한 개입정도와 추진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으로 노동력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송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 송출된 노동력이 편제되어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공공포(5월 5일부터 한반도에 실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 수의사·선원·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능력조사제도와 노동력 실태파악·노동력통제·자금통제·사업통제·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동원체제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자의 전반적 파악과 노동력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노동력에 대한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전쟁의 확대에 따라 젊은 층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당국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최초의 입법은「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년 8월 23일 제정, 9월 8일부터 시행)이다. 동 법령은 업자간의 기술인력 쟁탈 과열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학교, 학과의 졸업생은 각 업체가 조선총독이 할당하는 수 이상을 새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고용통제를 시도한 법이 바로「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1월 31일 제정공포, 9월 1일부터 조선에 시행)이다. 동 법령은 청소년을 不急한 일반산업에 고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군수관련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일본에서는 여자청소년에 대해서도 특정한 업무의 고입(雇入)은 7할로 제한되어 국민직업지도소장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이 허가되었다. 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12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남자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인데,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서는 여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유사한 성격의 노동력 통제법령으로 1939년 4월에 공포되어 8월1일부터 시행된「종업자고입제한령」과 1940년 11월 9일에 제정·공포되어 1940년 12월 5일에 시행된「종업자이동방지령」이 있다. 전자는 중화학공업과 광업의 93개 직종을 지정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노무자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부윤·군수·도지사 등의 허가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급불요한 생산으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긴요한 생산부문에서 노동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법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광업과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16~50세)을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종업자고입제한령」은 노동자의 중점적 배치의 일환으로 특히 기업간 종업자 빼내오기 및 이동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이었는데, 이후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 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노무자의 이동이 현저해졌다. 이에 당국은 종업자의 이동방지를 확충 강화하고 노무수급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종업자이동방지령」을 제정하게 된다. 동 법령은 지정종업자 즉 1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로서 특정한 노무자 및 기술자 혹은 그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민직업지도소장(조선에서는 부윤·군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고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정한 법이다. 여기에서는 적용대상도「종업자고입제한령」의 93개 직종으로부터 군수산업 기타 국책수행상 중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공장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직공 및 광부의 전부로 확장되었다. 또한 고용행위만이 아니라 권유행위까지 금지시키고, 1개월 이상 고용되었다가 퇴직하면, 그 후 1년간은 자유로운 취직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업자이동방지령」과「청소년고입제한령」은 모두 사용주로 하여금 종업자가 다른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게 하는 데 그쳐 종업자 자신의 퇴직은 자유로운 상태였다. 또한 지정 산업 외에 상업 방면에 취직을 하는 것은 자유로왔기 때문에 퇴직율이 높았고, 종업자의 이동방지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아울러 중요산업으로 부터 평화산업으로 이동을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 통합하고 그 위에 새로이 종업자의 해고 및 퇴직률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포한 것이「노무조정령」(1941년 12월 6일에 제정, 1942년 1월 10일 공포, 1942년 1월 10일 시행, 1943년 6월 개정)이다. 동 법령은 ‘국가의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기 위해 종업자의 해고·퇴직·고용·취직·사용 등을 제한하고 전시하의 인적자원을 유효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조선 내 69개소 회사가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노동자 배정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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