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가 담당했던 업무는 회계감독과 관유재산의 관리, 관영 건물의 건축·수선 등이었다. 그러나 회계과 업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회계관련 기구는 조선총독부 관제의 개편에 따라 총독관방 혹은 총무국에 소속되어 자금 출납의 회계감독·영선(營繕) 및 관유재산의 관리를 수행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1910년 한일합방 ~ 1919년 3.1운동 이전
- 한국을 강제 합방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관제를 만들어 이를 공포하고 1910년 10월 1일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총독관방(總督官房)·총무부(總務部)·내무부(內務部)·탁지부(度支部)·농상공부(農商工部)·사법부(司法部) 등 1관방(官房) 5부(部) 체제로 편제되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였다. 당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는 조선총독부 총무부 회계국(會計局)이었다. 회계국 아래에는 경리과(經理課)와 영선과(營繕課)가 편제되어 있었는데, 담당업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1)
[표1] 경리과·영선과의 업무 구분
경리과 | 조선총독부 법무국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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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
[표1]에서와 같이, 경리과(經理課)에서는 자금(資金)·비용(費用)의 출납이나 회계감독·관유재산(官有財産)의 관리 등 조선총독부 전체의 자금출납에 대한 회계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선과(營繕課)에서는 관영(官營)건물의 건축·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1년 8월에는 경리과에서 담당하던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영선과로 이관되었다.2) 1912년 3월 조선총독부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회계 관련 기구도 변화되었다. 조선총독부 아래에 총독관방(總督官房)·관방 총무국(總務局)·관방 외사국(外事局)·관방 토목국(土木局)·내무부 지방국(內務部地方局)·내무부 학무국(學務局)·탁지부 사세국(度支部司稅局)·탁지부 사계국(司計局)·농상공부 농림국(農商工部農林局)·농상공부 식산국(殖産局)·사법부(司法部)로 편제되는 직제였다. 이때의 회계 관련 기구는 관방총무국에 소속된 회계과로, 총무과·인사과·인쇄소와 함께 편제되어 있었다.3)
종래 회계국 안에 경리과와 영선과로 편제되어 있던 것이 회계과는 총무국으로, 영선과는 토목국으로 편제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총무국 회계과·토목국 영선과 업무 구분
관방토목국 영선과((官房土木局營繕課) | 관방토목국 영선과((官房土木局營繕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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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회계 관련 업무의 변화를 알려준다. 종래 회계과의 업무 중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과 ‘영선에 관한 사항’이 관방토목국 영선과로 이관되었고, 회계감독(會計監督)에 관한 사항이 ‘국비(國費)·지방비(地方費)·임시은사사업(臨時恩賜事業)의 회계감독’과 ‘이왕직(李王職)경비의 회계심사’ 등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왕직(李王職)은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皇室令) 제34호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에 의해 설치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왕직의 설치로 대한제국 황실의 제반업무는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궁내대신(宮內大臣)이 관장하였으며, 이왕가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이왕직을 통해 일본 궁내성(宮內省)에 보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직의 예산은 조선총독을 거쳐 일본 궁내대신(宮內大臣)의 결정에 의해 집행되었다.
임시은사사업(臨時恩賜事業)은 1910년 8월 29일 칙령(勅令) 제329호 <임시은사(臨時恩賜)에 관한 건>에 의해 일본 천황이 임시은사금 1,700여만원을 배부하여 그 이자로 대부 및 구제사업에 충당한 것이다. 주로 기명국채증권(記名國債證券)으로 하부(下付)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회계과는 내무부(內務部) 지방국(地方局)에서 배부한 국비·지방비·임시은사사업·이왕직경비 등 자금출납에 대한 회계감독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년 뒤인 1915년 5월 조선총독부관제가 개편되지만, 회계과는 종전과 같은 체제가 유지되면서 담당업무가 늘어났다.4) 즉, ‘예산배부(豫算配付)에 관한 사항’과 ‘보관물(保管物) 및 공탁물(供託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국비·지방비 외에 임시은사사업에 한정하던 회계감사가 특별경제(特別經濟)로 일반화되는 등 담당영역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래 탁지부(度支部) 사계국(司計局) 예산결산과(豫算決算課)의 ‘예산 배부’업무와 사계국(司計局) 재무과(財務課)의 ‘보관물 및 공탁물’관련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17년 3월 ‘관유재산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고쳐지기도 하였고5), 1918년 5월에는 총무국에 통계과(統計課)와 임시국세조사과(臨時國稅調査課)가 신설되어 각각 통계(統計)에 관한 사항과 국세조사(國稅調査)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도 하였으나6) 회계과 업무에는 변동이 없었다.
- ③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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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던 조선총독부 기구는 1919년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3·1운동 이후 기만적인 ‘문화정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는 1919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하여 6국 3부제의 관제개편을 시도하였다.7) 종래의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가 내무국(內務局)·재무국(財務局)·식산국(殖産局)·법무국(法務局)으로 변경되었고, 경무총감부가 폐지되는 대신 경무국(警務局)이 신설되었으며, 총독관방의 총무국·토목국·철도국이 각각 서무부(庶務府)·토목부(土木府)·철도부(鐵道府)로 개편 된 것이다.
이 시기 서무부 밑에는 회계과와 함께 문서과(文書課)·인쇄소가 편제되었는데, 인사과(人事課)가 없어지는 대신 인사관련 업무는 총독관방 비서과(秘書課)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회계과 업무에는 변화가 없었다. 1921년 4월에 들어서는 종래 회계과 업무였던 관유재산·영선 등의 업무가 토목부(土木府) 내에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8) 종래 토목과와 영선과였던 토목부의 체제가 이 시기에는 토목과(土木課)·공사과(工事課)·건축과(建築課)로 나뉘는 등 과(課)가 증치되었다. 종래 회계과 담당업무였던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토목과에서, 영선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였다.1922·23년에는 회계 관련 업무가 축소되었다. 1922년 10월 종래 회계담당 업무였던 ‘공탁물(供託物)에 관한 사항’이 법무국(法務局) 민사과(民事課)로 이관되었고,9) 1923년 1월에는 ‘예산배부’, ‘국비·도지방비 기타 특별경제의 회계감사’, ‘이왕직 경 비의 회계심사’가 재무국 이재과(理財課)로 이관되었던 것이다. 이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던 회계 관련 기구는 1928년에 들어서 다시 크게 개편되었다. 즉, 종래 총독관방(總督官房)과 서무부(庶務府)로 나뉘어 있던 체제가 총독관방으로 일원화되면서 회계과가 다시 총독관방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담당업무는 ‘출납 및 용도’ ‘보관물’ ‘청사 및 관사 등의 소파수선’ ‘부중취체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1929년 6월에는 임시국세조사과(臨時國稅調査課)가 총독관방에 속하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총독관방이 크게 확대되어 비서과·심의실·외사과·문서과·회계과·임시국세조사과로 편제되었다. 이때 종래의 업무에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과 ‘지방영선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1933년 8월에는 총독관방에 비서관실·심의실·인사과·외사과·문서과·회계과·임시국세조사과가 편제되기도 하였다. 1942년 11월에는 총독관방이 다시 총독관방과 총무국(總務局)으로 분리되어 총독관방에 비서관실·인사과·회계과가 편제되고, 총무국에 문서과·기획실·정보과·국민총력과·감찰과·국세조사과가 편제되었다.
1943년 12월에는 또다시 총독관방과 총무국이 총독관방으로 합쳐지면서 비서관실·문서과·인사과·감찰과·정보과·지방과·회계과·조사과·지방관리양성소가 편제되었다. 이 때 회계과 업무에 ‘조선총독부 부내 직원공제조합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1945년 4월에는 총독관방에 비서관실·총무과·기획과·인사과·정보과·지방과·회계과·지방관리양성소가 편제되었다. 회계과의 업무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영선에 관한 사항’과 ‘지방영선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 ‘영선에 관한 사항’으로 일원화되었고, 동년 6월에는 ‘조선총독부내 직원공제조합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업무가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체제가 유지되다가 2개월 후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 1)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 朝鮮總督府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第29號, 明治43年(1911) 10月1日.
- 2)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 朝鮮總督府訓令第67號, 『朝鮮總督府官報』第281號, 1911年8月5日.
- 3)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7號, 『朝鮮總督府官報』第475號, 1912年3月30日.
- 4)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6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4(1915)年5月1日.
- 5)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9號, 『朝鮮總督府官報』第1379號, 大正6(1917)年3月12日.
- 6)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8號, 『朝鮮總督府官報』第1740號, 大正7(1918)年5月27日.
- 7)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1919)年8月20日.
- 8)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22號, 『朝鮮總督府官報』第2595號, 大正10(1921)年4月8日).
- 9)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中改定」, 朝鮮總督府訓令第13號, 『朝鮮總督府官報』第2892號, 大正11(1922)年4月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