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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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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

① 1919년 3.1운동 이전
근대적 의미의 예산회계제도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는 1895년 3월 25일 칙령 제38호로 반포된 < 내각관제 >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동 칙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내외 국채에 관한 사항, 예산외의 지출, 조세의 신설·변경·존폐 및 관유토지·삼림·가옥·선박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내각회의를 거치도록 규정됨으로써 근대적인 예산회계제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날 칙령 제54호 < 탁지부관제 >가 반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12) 탁지부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 사세국(司稅局), 사계국(司計局), 출납국(出納局), 회계국(會計局) 및 서무국(庶務局) 등이 설치되었으며, 조선정부의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04년 < 제1차 한일협약 >을 강제 체결한 일본은 재정고문제도를 통해 대한제국의 재정 정리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서 1907년 7월에는 재정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인관리가 직접 재정을 정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12월 13일자로 탁지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1907년 개정된 탁지부관제 개정에 따른 탁지부의 구성은 1895년 단계와 비교할 때 대신관방·사세국·사계국을 둔 것은 1895년 단계와 동일하였지만, 출납국·회계국·서무국을 폐지하고 이재국·임시재산정리국을 신설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중에서 예산회계 관장 기관인 사계국은 ①총예산 총결산에 관한 사항 ②특별회계의 예산결산 ③예비금지출 및 예산에 정한 사항의 나용(用) ④지불예산에 관한 사항 ⑤수입지출의 과목 ⑥주계부(主計簿)의 등기 ⑦제계산서(諸計算書)의 하검사(下檢査) ⑧출납관리 감독 및 신상보증 ⑨금전 및 물품회계의 통일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10년 8월 22일 < 한일합방조약 >을 체결한 일본은 9월 30일 < 조선총독부관제 >를 제정공포하여 구한국정부의 체제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조선의 재정은 식민지국가의 특별회계로 전락시켰다.13)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1관방(官房), 5부(部), 9국(局)의 체제로 이루어져있다. 총독관방(總督官房)을 비롯하여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이 설치되었다.14) 같은 날 공포된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에 의하여 예산관련 업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탁지부에서 관장하였으며, 탁지부 내에는 서무과·세관공사과(稅關工事課)·사세국·사계국 등이 설치되었다.15) 이 중 사세국에는 세무과와 관세과를 두고 세무과는 ①국세와 기타 세무 ②재원조사 ③세외 제수입 ③세법위반자 처분 ④인지류의 매하교부금(賣下交付金) 및 오납금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과에서는 ①관세·이출입세·톤세·선세 및 세관 제수입 ②관세경찰 및 범칙자 처분 ③상옥창고(上屋倉庫) ④항무(港務) 및 해항검역(海港檢疫) ⑤선박·항로·해원(海員) 및 기타 해사(海事)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사계국에는 예산결산과와 재무과를 두었는데, 예산결산과는 ①회계법규 ②예산결산 ③예비금 지출 및 예산 유용 ④과목(科目) 설치 ⑤주계부(主計簿) 등기 ⑥세입세출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고, 재무과에서는 ①국채 및 차입금 ②자금 운용 ③화폐 및 태환권(兌換券) ④은행 기타 금융기관 ⑤보관물 및 공탁물(供託物) ⑥지방재무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탁지부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예산회계에 관련된 업무는 사계국 예산결산과에서 전담하였으며, 이는 통감부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탁지부 관제는 1915년 제2차 관제개정 때 개편되었다.16) 이때의 개정으로 탁지부에서는 서무과와 국(局)이 폐지되고 세무과·관세과·사계과·이재과·전매과 등의 5과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계국의 업무는 사계과와 이재과로 나뉘어 졌으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 담당은 이제 사계과에서 전담하게 되며, 그 업무로는 ①예산결산 ②정액 이월(繰越) 및 연도 개시전 지출 ③지불(仕拂) 예산, 예비금 지출 및 예산유용 ④과목(科目) 설치 ⑤주계부(主計簿) 등기 ⑥세입세출의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②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일제는 중앙행정기구를 다시 대규모로 변화시켰다.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개정) >에 의하여 부(部)제를 국(局)제로 격하시켜 1관방 6국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3부와 30개의 과 그리고 3개 연구조사소를 두었다.17) 탁지부가 재무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탁지부 사계과도 재무국 사계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40년 9월 관세과가 폐지되어 그 업무가 이재과로 이관되고, 관리과가 신설되어 외환 관리 및 저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세입세출의 예결산 업무는 1945년 8·15 해방까지 사계과에서 전담하게 되었다.18)
  • 11)『朝鮮總督府施政年報』大正6年(1917年)度, 40~41쪽.
  • 12)『高宗實錄』高宗32年(1894年) 3月26日.
  • 13) 勅令第354號, 『朝鮮總督府官報』明治43年(1910年) 9月30日.
  • 14)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朝鮮總督府官報』明治43年(1910年) 10月1日.
  • 15)『朝鮮總督府官報』明治43年(1910年) 10月1日.
  • 16)『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4年(1915年) 5月1日.
  • 17)「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改正)」, 朝鮮總督府訓令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年(1919年) 8月20日.
  • 18)『朝鮮總督府官報』昭和15年(1940年) 9月2日.

국가기록원에는 조선총독부 사계과에서 생산 또는 보존하고 있던 1910년에서 1939년 사이의 조선총독부 세입세출에 관련된 문서철 총 34책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1927년~1932년, 1937년, 1939년 등 8개 년도의 문서들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는 일본 본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왕직(李王職) 예결산에 관한 문서의 경우 1929년부터 1938년까지 10년 동안의 분량이 보존되어 있다. 이 두 문서군이 사계과 생산 문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예규나 회계조직 및 관련 법률 문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보관 중인 사계과의 문서들은 크게 ①일본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서 ②조선총독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서 ③이왕직예결산에 관한 문서 ④세입세출의 예결산회계와 관련된 법규류 및 기타 문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본의 세입세출결산 관련 기록
조선총독부 재무국 사계과에서 보관 중이던 이 문서들은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이 아닌 일본의 세입세출결산보고 문서들이다. 모두 활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해 년도 일본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들이다. 문서의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과 참고서류 및 특별회계 결산,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의 예산은 일본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므로,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대장성 소관으로 결산 처리되었다. 이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본 내각 각 성(省)의 특별회계에 의해 추진된 사업에 포함 결산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 기록들은 통해 당시 일본 재정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예산 운용의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조선총독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서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에 관한 문서철들은 총 14권으로 1928년부터 1932년까지, 그리고 1937년, 1939년도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 1928년과 1929년의 결산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기재된 조선총독부 세입세출결산의 1차자료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문서들이다.
세계공황 직후인 1929~1931년간과 1940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에는 조선총독부의 소속 지출기관들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보고한 결산자료들과 세입세출 결산서들이 대부분 남아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들은 대체로 < 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 >, <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계산서 >, <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 >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별첨자료로 < 조선총독부특별회계결산서 >, <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계산서 >, <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계산서 > 등이 첨부되어 있다. 자료는 각 소속 지출기관별로 세입세출의 관(款)-항(項)-목(目)별로 총괄 일람표를 정리해 놓은 뒤에 지출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예결산 증감사유서나 결산을 독촉하는 공문이 첨부된 경우들도 있다.
③ 이왕직예결산에 관한 문서
이왕직(李王職)은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 이왕직관제 >에 의해 설치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왕직의 설치로 대한제국 황실에 관한 제반 업무는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 궁내대신의 소관 업무로 바뀌었으며,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이왕가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이왕직을 통해 일본 궁내성에 보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직의 예산은 조선총독을 거쳐 일본 궁내대신의 결정에 의해 집행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 내에서 이왕가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비(歲費)가 지출되고 결산 처리되었다. 세비는 1910년 75만 엔이었으나 1911년부터 1920년까지는 150만 엔으로 인상되었고, 1921년 이후에는 180만 엔으로 인상되고 이후 고정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는 이 세비의 예산 및 결산 금액만이 포함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역시 이 세액(歲額)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왕가의 세입예산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지급되는 세비 외에도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예금이자, 창경원 입장료 수입 등의 항목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왕직 관료들의 봉급 및 제 급여와 왕족에 대한 각종 보급금 및 영선비, 기타 특별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고 있는 이왕직 예결산에 관한 문서는 1930년부터 1939년 까지 10년간 분량으로서,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직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이왕직의 수입 지출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법규류 및 기타 기록
조선총독부의 회계를 담당할 인원 및 기구·경비 등에 관한 문서와 총독부 설치에 관한 내훈 제1호를 비롯한 관리임용 칙령 및 관보 등의 예규철, 그리고 < 조선의원특별회계법규제정의 건 >을 비롯한 총 30건의 법류에 관한 문서철이 있다. 이외에 일본이 일반회계의 보충금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 수립한 향후 10년 동안의 < 재정독립계획서 >와 세출과목의 적용 범위 등을 기술해 놓은 < 세출과목해소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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