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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완성함

  • 완성함
  • 고속국도법
  • 개통효과
  • 향후관리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의 시발점이자 촉매제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고속도로 관리와 관리 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되었고,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 설립 이후에 도로법의 특별법 성격을 띤 고속국도법(1971년 8월 10일, 법률 제2231호)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의 정비를 도모하고 자동차교통망의 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供(공)하는 도로"(고속국도법 제2조)이다.

또한 고속국도의 관리청과 관리청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한다(제5조)”. 그리고 건설부 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선의 지정(제3조), 도로구조의 기준(제4조), 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제7조), 접도구역의 지정(제8조), 통행의 제한(제9조), 도로법의 적용(제10조)과 벌칙(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