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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1976년

광복 이후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는 꾸준히 국어 순화운동을 실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56년 ‘국어정화 교본’이 간행되었고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우리말 지켜 쓰기, 고운말 쓰기 운동, 우리 말과 글 바로 쓰기’ 등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 국어운동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고운 이름 자랑하기’ 행사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말의 얼을 되찾고 쉬운 한글만을 쓰자는 운동이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에서도 국어 순화에 힘을 집중하여, 1971년 9월 문교부는 ‘언어생활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 언어생활 순화지침’(장학자료 14호)을 마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국의 많은 학교가 ‘언어 순화반’ 지도 교사를 두고 ‘국어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으며 전국의 많은 학교가 국어순화운동에 참여하였다.

1976년은 국어순화 정책 기획과 시행이 본격화된 해이다. 1976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리의 광고 간판이나 방송 용어, 심지어 축구 중계 해설 등에도 외래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또한 좌담하는 자리에서도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 이름의 90%가 영어라고 하며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5월 17일 차관회의에서 문교부는 국어 순화 범국민화 추진을 위하여 국어연구원을 상설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 6월 3일 대통령은 각 분야에 쓰고 있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시안을 문교부가 주관하여 만들도록 내각에 지시하였다. 6월 11일 내무부는 외래어 간판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하여 상호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어순화 운동 방안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 및 국어순화 추진회 단체가 협조할 수 있는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을 의결하여 8월 4일 공포하였다.

이에 1976년 8월 6일 협의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발족되었는데, 이 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9명과 정부 각 부처 실장, 국장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어순화 운동을 위한 사업과 방향 제시’를 발표하고 활발한 운동을 펼쳤다.

1976년 11월 15일에는 문교부 국어심의회에 ‘국어순화분과회’가 신설되었다.
이 분과는 외부에서 용어심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심의를 실시하였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문교부에서 직접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학술원에 위탁하여 개최하였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문회의인 국어심의회에 국어순화분과가 있어 국어순화 정책과 관련된 자문 및 정책 심의에 임하고 있다.

  • 국어순화운동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976), BA0084797(90-1)

    국어순화운동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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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1976), EA0019328(1)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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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심의회 규정중 개정령(1976), EA0019399(1)

    국어심의회 규정중 개정령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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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정화운동(1976), CEN0001001(6-1) 재생

    한글정화운동(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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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 C12M57616(1-1)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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