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문철자법에관한건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생산년도 1953 철번호 BA0155146 건번호 17-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이 문서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지방검찰청에서 각 지청으로 보낸 것(1953. 5. 4)으로, 총리훈령 제8호(1953. 4. 27)를 별지로 포함하고 있다.

총리훈령 제8호(1953. 4.27)는 국문철자법에 관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자법은 복잡 불편하여 간이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수차례 있어 국무회의에서 정부문서 등에서 간이화한 철자법을 사용할 것이 의결’되었으므로 정부용 공문서에 간이한 철자법을 사용하도록 훈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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