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한글전용에 관한 지시(총리훈령 제22호)
생산기관 대검찰청 마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생산년도 1965 철번호 BA0155578 건번호 1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법무부에서 각 검찰청에 보낸 문서(1965. 5. 20)이다.

이 문서는 “총리훈령 제 22호(65. 5. 16)로 별지와 같은 한글전용에 관한 지시가 있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별지 문서 총리훈령 제22호(1965. 5. 6)는 “한민족이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번영시키자면 우선 그 나라의 고유의 말과 글을 정성스러이 가꾸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글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호 1948. 10. 9)과 정부공문서 규정(대통령 제2036호 1965. 2. 24.)을 제정 공포하여 모든 공문서에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재 강조하니 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글 사용, 표준어 사용, 가로쓰기, 필요시 한자 또는 외국어 괄호안 병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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