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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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48 | 철번호 | AA0001667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문서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호(1948. 10. 9)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대학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