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03.12 |
김창룡 저격사건 특무대 수사 종료, 관련인을 관계기관으로 각각 송치 |
군인신분 허태영, 이유회,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육군중앙군법회의로 |
민간인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
1956.05.22 |
1회 공판 |
도진희 인정심문 (서울지방법원) |
1956.06.05 |
2회 공판 |
신초식, 송용고 사실심문 (서울지방법원) |
1956.06.12 |
3회 공판 |
검사 · 변호사 양측 증거신립 (서울지방법원) |
1956.06.23 |
도진희 행정소송 1회 공판 |
잔형집행정지취소 (서울고등법원) |
1956.06.29 |
도진희 재판권 재정신청 |
대법원 심의완료 (대법원) |
1956.07.06 |
도진희 재판권 재정신청 결과 |
서울지법으로 회답 "본 건은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
1956.07.07 |
도진희 행정소송 2회 공판 |
도진희 재판권 "민재속행(民裁續行)이 타당" (대법원) |
1956.07.13 |
4회 공판 |
증인 10명 채택 (서울지방법원) |
1956.07.20 |
5회 공판 |
(서울지방법원) |
1956.07.27 |
신초식, 송용고 결심공판 |
사형구형 (서울지방법원) |
1956.08.06 |
도진희 행정소송 기각판결 |
(서울고등법원) |
1956.08.10 |
도진희 결심공판 |
증거인멸 및 공문서위조죄로 5년 구형 (서울지방법원) |
1956.08.10 |
신초식, 송용고 판결공판 |
무기징역 언도 (서울지방법원) |
1956.09.08 |
도진희 행정소송 상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 내린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제기 |
1956.09.25 |
도진희 판결공판 |
징역4년 (서울지방법원) |
1956.10.17 |
신초식, 송용고 2심 1회 공판 |
(서울고등법원) |
1956.10.26 |
신초식, 송용고 2심 결심공판 |
검사 사형 구형 (서울고등법원) |
1956.11.07 |
도진희 2심 1회 공판 |
간단한 사실 심리 (서울고등법원) |
1956.11.09 |
신초식, 송용고 2심 판결공판 |
신초식 송용고 공소 기각 판결 |
검사 ·피고 즉시 대법원에 각각 상고 |
1957.02.14 |
도진희 범인도피방조 혐의 추소 결심공판 |
징역 2년 구형 (서울지방법원) |
1957.02.25
|
도진희 판결 공판
|
징역 8개월 언도 (서울지방법원) |
언도 직후 불복공소 재기 |
1957.04.10 |
도진희 항소심 1회 공판 |
(서울고등법원) |
1957.04.19 |
신초식 송용고 3심 판결공판 |
원심 파기 사형 언도 (대법원) |
신초식 송용고는 출석치 않은 채 판결 |
1957.08.29 보도 |
도진희 항소심 결심공판 |
범인도피방조죄로 1년 6개월, 사기 및 증거인멸죄로 4년, 총 5년 6개월 구형 (서울고등법원) |
1957.09.09 |
도진희 재구속 |
국법회의에서의 잔형집행을 마치고 9일 출감,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피고로 재구속 |
1957.09.19 |
도진희 항소심 판결공판 |
기소사실 중 '사기'는 무죄,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방조'는 유죄로 판정, 징역 2년 6월 언도 (서울고등법원) |
1957.12.27 |
신초식 송용고 재심청구 기각 |
대법원 판결, 4월 19일의 사형판결 확정 |
1958.01.14 |
도진희 상고기각 판결 |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6개월 확정 |
1957.05.20 |
교수형 집행 |
신초식 송용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