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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민사재판 일지

민사재판 일지
날짜 제목 내용
1956.03.12 김창룡 저격사건 특무대 수사 종료, 관련인을 관계기관으로 각각 송치 군인신분 허태영, 이유회,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육군중앙군법회의로
민간인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1956.05.22 1회 공판 도진희 인정심문 (서울지방법원)
1956.06.05 2회 공판 신초식, 송용고 사실심문 (서울지방법원)
1956.06.12 3회 공판 검사 · 변호사 양측 증거신립 (서울지방법원)
1956.06.23 도진희 행정소송 1회 공판 잔형집행정지취소 (서울고등법원)
1956.06.29 도진희 재판권 재정신청 대법원 심의완료 (대법원)
1956.07.06 도진희 재판권 재정신청 결과 서울지법으로 회답 "본 건은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1956.07.07 도진희 행정소송 2회 공판 도진희 재판권 "민재속행(民裁續行)이 타당" (대법원)
1956.07.13 4회 공판 증인 10명 채택 (서울지방법원)
1956.07.20 5회 공판 (서울지방법원)
1956.07.27 신초식, 송용고 결심공판 사형구형 (서울지방법원)
1956.08.06 도진희 행정소송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08.10 도진희 결심공판 증거인멸 및 공문서위조죄로 5년 구형 (서울지방법원)
1956.08.10 신초식, 송용고 판결공판 무기징역 언도 (서울지방법원)
1956.09.08 도진희 행정소송 상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 내린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제기
1956.09.25 도진희 판결공판 징역4년 (서울지방법원)
1956.10.17 신초식, 송용고 2심 1회 공판 (서울고등법원)
1956.10.26 신초식, 송용고 2심 결심공판 검사 사형 구형 (서울고등법원)
1956.11.07 도진희 2심 1회 공판 간단한 사실 심리 (서울고등법원)
1956.11.09 신초식, 송용고 2심 판결공판 신초식 송용고 공소 기각 판결
검사 ·피고 즉시 대법원에 각각 상고
1957.02.14 도진희 범인도피방조 혐의 추소 결심공판 징역 2년 구형 (서울지방법원)
1957.02.25 도진희 판결 공판 징역 8개월 언도 (서울지방법원)
언도 직후 불복공소 재기
1957.04.10 도진희 항소심 1회 공판 (서울고등법원)
1957.04.19 신초식 송용고 3심 판결공판 원심 파기 사형 언도 (대법원)
신초식 송용고는 출석치 않은 채 판결
1957.08.29 보도 도진희 항소심 결심공판 범인도피방조죄로 1년 6개월, 사기 및 증거인멸죄로 4년, 총 5년 6개월 구형 (서울고등법원)
1957.09.09 도진희 재구속 국법회의에서의 잔형집행을 마치고 9일 출감,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피고로 재구속
1957.09.19 도진희 항소심 판결공판 기소사실 중 '사기'는 무죄,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방조'는 유죄로 판정, 징역 2년 6월 언도 (서울고등법원)
1957.12.27 신초식 송용고 재심청구 기각 대법원 판결, 4월 19일의 사형판결 확정
1958.01.14 도진희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6개월 확정
1957.05.20 교수형 집행 신초식 송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