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특정공업지구 결정의 건 공포의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면수 8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001333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62년 1월 27일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안건(각령 제403호)에 대해 법제처에서 공보부에 공포를 건의하고, 공포결과를 관련부처에 통지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내용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특례법」에는 대상이 되는 공업지구를 각령(閣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특정 공업지구 결정의 건」을 제정하여 울산지역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를 공업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두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하였다.

울산특정공업지구의 범위는 경상남도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리, 다운리,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등이다 .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