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안)(포항울산미포)(의안413호)
생산기관 건설부
생산년도 1975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EA0022876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75년 5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의안번호 제413호)으로, 그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개발기본계획(포항종합철강공업기지․울산미포공업기지)」, 「포항종합철강공업기지 개발구역」,「울산․미포공업기지 개발구역」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포항제철철강공업기지와 울산·미포공업기지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함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두 기지는 1975년 6월 23일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09호)되었다.

포항종합제철 및 연관단지와 울산․미포공업기지는 이미 공장건설이 일부 완료되었거나 확장 정비 중에 있는 지역으로, 종합적인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포항종합철강공업기지』는 경북 포항시 월성군, 영일군, 영천군의 일부지역 9,270천평(육지 8,525천평, 하천 745 천평)면적에 󰡒국제규모의 대단위 종합철강공업기지 개발을 위하여 포항종합제철공장의 제3기 확장 및 이에 따른 연관공업을 유치할 공업용지의 확장과 항만용수, 도로 등 관련시설 및 신산업도시를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지정목적으로 삼고 있다.

『울산․미포공업기지』는 경남 울산시 및 울주군 청량면 일부지역 13,900천평(육지 12,930천평, 해면 510천평, 하천 460천평) 면적에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연관공업기지 건설을 위하여 공업용지 및 관련시설과 배후주거지를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함을 지정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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