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구미)(의안232호)
생산기관 건설부
생산년도 1977 면수 9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EA0022918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77년 3월 2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의안번호 제232호)으로, 그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며,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다. 「구미공업기지개발구역지정(안)」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반도체 및 컴퓨터 등의 국산화와 정밀 전자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구미공업기지를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한 문서이다. 이 결과 1977년 4월 구미지역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72호)되었다.

구미공업기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 일부지역 3.96㎢(1,200천평: 공업용지 450천평, 연구소 및 공공건축 부지 50천평, 주거지 200천평, 공공용지 100천평, 녹지 400천평)에, 기존 구미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에 인접된 칠곡군 인동면 구포동 일원의 구능지를 중심으로 방진․방음․방풍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제품의 공장부지 및 연구소 부지를 조성하고, 인동면 황장동의 구능지에 배후거주지를 조성한다는 개발계획 하에 추진되었다.

개발구역 지정(안)에는 지정목적, 위치 및 범위, 면적, 토지이용 및 주요시설(도로․공업용수․동력․통신․주거지조성)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