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공포(안)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4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G0000420 건번호 27-1

문서개요

1964년 9월 7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828호)으로, 1964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은 수출산업에 사용하는 공업단지를 조성․운영하여 수출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해외교포(특히 재일교포)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수출상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1964년 9월 14일 법률 제1656호로 제정되었다. 총 5장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에서 ①최초로 '공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②공업단지예정지 지정은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고, ③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발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수출공단이 설립되었고, ④공업단지 등의 집적지를 조성하여 공업단지개발공단이 기업체를 입주․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 서울(제1~3단지), 인천(제4단지), 부천(5~6단지), 구미, 이리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64년 9월 14일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65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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