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아산 산업기지 개발 기본계획(건설부고시제942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0 면수 3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97687 건번호 2-14

문서개요

1990년 12월 26일 관보 제11708호에 고시된 문서이다.

문서내용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관보에 고시(건설부고시 942호)된 아산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이다.

1990년대를 맞아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해상화물의 증가와 신규 공업입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산만 일원의 공업입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7월 21일 건설부고시 제427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확대하고, 1990년 12월 26일 이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아산만의 공업입지 개발방향은 󰡒신규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공업단지와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는데 두었다.

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63.28㎢에서 104.17㎢로 확대되었고, 공업지역은 기존의 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68㎢를 배분하였다. 개발기간은 당초 지구지정 시 예정되었던 개발기간(1982~1993)을 변경하여 1982년~2001년으로 고시하였으며,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하수처리․배수로․녹지시설․공원․용수․전력․통신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치업종은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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