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 설치법 공포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 면수 8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건번호

문서개요

1962년 5월 31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997호)으로,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울산개발위원회및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은 울산공업지구 조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계획본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법률 제1080호로 제정되었다.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울산공업지구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울산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울산공업지구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소속하에 울산개발계획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토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울산공업지구조성계획 사무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이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개발위원회와 울산개발계획본부는 1963년 12월 14일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 폐지법(법률 제1520호)’에 의거하여 1963년 12월 17일 폐지되었고, 이후 울산특별건설국에서 소관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