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4 면수 41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G0000421 건번호 29-1

문서개요

1964년 9월 24일에 국방부와 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81호)으로, 1964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처리된 문서이다. 「약정서(안)」, 「수출산업공업단지예정지내 국방부 행정재산 명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관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국방부와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상호 교환할 계획임을 밝힌 문서이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영등포구 구로동․독산동․가리봉동 소재가 선정되었으나, 이미 이 지역은 미 제8군이 탄약고 제1지역으로 쓰고 있는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8군 탄약고를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탄약고 제1, 제2, 제3지역으로 옮기고, 탄약고 제1․2․3을 경기도 시흥군 소재의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수출산업공단에서 시흥군 해당지역에 1964년부터 1965년간에 총25동 탄약고를 국방부의 설계에 따라 건립해 주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수출산업공단은 공단이 설립할 25동 탄약고와 국방부 국유토지를 법의 절차에 따라 상호 교환한다는 약정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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