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공업단지관리법 공포(안)(제1334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75 면수 34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788 건번호 19-1

문서개요

1975년 12월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1334호)으로, 1975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공업단지관리법」은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3호로 제정되었다. 총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공업단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도록 하며, ②공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③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단지의 기본관리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관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④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그 공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계획입지에 의한 공업단지가 점차 개발되면서 공업단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공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개량업무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업단지관리법」과 「공업배치법」을 통합하여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신규 제정하면서 「공업단지관리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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