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안(제1054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79 면수 12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913 건번호 41-1

문서개요

1979년 11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1054호)으로, 1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아산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안)」, 「개발기본계획방향」, 「아산공업기지개발구역도」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아산만 지역 일원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상정한 안건으로, 이 지역은 1979년 12월 14일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615호)되었다.

아산공업기지는 경기도 화성군,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군 등 아산만과 가로림만 일대 300,000천평(공업용지 151,500천평, 주거지역 53,000천평, 기타 95,500천평)지역이다. 이 공업기지의 개발방침은 1)아산만지역의 완만한 구릉지와 준평원(準平原) 및 간사지(干瀉地의) 매립으로 광활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포구지역에는 철강 및 그 연관산업을 유치하고, 2)도시지역과 인근한 내륙지역에는 수도권내 이전공장을 유치할 공업단지로 개발하며, 3)매립에 의해 광활한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외해(外海)에 면한 지역에는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철금속, 기계 등의 기간산업을, 4)배후도시는 기존의 주변 도시지역과 연담화 및 주변의 자연적인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신산업도시로 개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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