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수출산업공업단지(제6단지)지정 | ||
---|---|---|---|
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 ||
생산년도 | 1973 | 면수 | 31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관리번호 | BA0706065 | 건번호 | 20-1 |
문서개요
1973년 11월 7일 건설부에서 생산하여 경기도로 이송한 문서이다. 「상공부장관 공문사본」, 「공업단지 관리청장 공문사본」, 「관계도면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상공부에서 인천시 주안동 일원 약 12만평을 수출산업공업단지(제6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하였다. 건설부 검토결과, 이 지역 일부가 주거 및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건설부는 이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수출공업단지로 지정하여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음을 건설부에 통보하였다.
수출산업공업단지 제6단지 조성계획은 이미 5개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완전 분양됨에 따라, 1980년대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것이다. 조성면적은 총120,000여 평으로, 공장부지 102,000평, 도로 및 기타 18,000평이다. 조성기간은 73년부터 74년으로 계획하였다.
입주대상업체 조건은 연간 30만불 이상의 수출가능업체, 해외시장이 확고한 업체, 노동집약적 업종을 가진 업체, 입주기업체 상호간에 계열화가 가능한 업체 등이다. 6단지 조성을 통해 연간 5,000~58,000천불의 신규수출 달성, 고용증대, 지역사회 개발, 해외시장 확대,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