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구미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
생산년도 1996 면수 18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39446 건번호 65-1

문서개요

1996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에 지정변경 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생산한문서이다. 「고시문」, 「구미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도」, 「구미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도(토지이용계획도 : 1/25,000)」, 「구미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도(기반시설계획도 : 1/25,000)」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기존 구미 국가공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추가 수요가 급증하여 신규공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변경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구미 4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일컫는 것으로, 기존의 구미 1․2․3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전자, 반도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공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자, 개발기간 및 방법,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주요시설 지원계획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지정계획에서 1)위치는 기존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원에 더해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양호동, 구포동, 산동면 일원이 추가되었고 2)면적은 7,361천㎡에서 13,630천㎡로 6,269천㎡이 증가되었고, 3)공업단지 개발기간은 기존 1977년~1996년 12월 31에서 1977년~2000년 12월 31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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