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대불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 고시
생산기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생산년도 1989 면수 19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032268 건번호 6-1

문서개요

1989년 8월 5일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 외 13개 관계기관에 관보고시 내용을 통보한 문서이다. 「고시문」, 「범위 및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대불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음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문서로, 1989년 8월 5일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이 건설부고시 제452호로 관보 고시되었다.

1988년 7월 12일 전남 영암군 삼호면 대불간척지와 그 주변지역 총 19,828㎢이 대불산업기지로 지정되었고(건설부 고시 제338호 : 관련기록물 BA0196947(5-1)) 이후 이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서남권지역의 경제기반 확충, 목포도시권의 거점기지 개발,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을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총 면적 20,817천㎢을 지정(공업지역 9,881천㎢, 준공업지역 1,273천㎢, 상업지역 229천㎢, 주거지역 846천㎢, 녹지지역 2,918천㎢, 해면 5,670천㎢)하였다. 개발기간은 1989~1996년으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로․항만․철도․하수처리장․배수로․공원․녹지․용수․전력․통신)계획을 담고 있다. 유치업종은 기계, 제강, 화학, 석유, 비금속광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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