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특례법 공포의 건(안)제120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 면수 5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296 건번호 56-1

문서개요

1962년 1월 19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122호)으로, 1962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공업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은 현행 토지수용법만으로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 수용이 불가능 하므로, 특례를 규정하여 토지수용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자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2로 호로 제정되었다. 총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특정공업지구 안에 실시할 공업지구 조성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공업지구 조성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한다 등이다.

기존의 토지수용법이 주로 개별 시설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 이 특례법은 일정 구역 내 모든 토지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 법은 제정 후 1년 만인 1963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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