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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이선우(李善雨)
당시나이
21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여수군 여수면 문수리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20
주문
징역 6월미결구류일수 3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2111
판결날짜
19200226
M/F번호
00960771
사건개요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위하여 여수읍 청년회원들이 단결하여 이선우 등의 발의로 친계를 조직하여 여수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협의하여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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