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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천 5백여 명 희생, 1만 6천여 명 부상,  3.1운동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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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움말
    2. 주요법령
    3.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흐름
    4. 사법제도의 식민지화
    5. 일제강점기 형사 사법제도와 3·1운동
    6. 사법사 연표
    1. 통감부 설치와 사법권 침탈
    2. 강제병합과 식민지 사법제도
통감부 설치와 사법권 침탈

1 식민지 재판 제도의 기반 마련

  • 원문이미지 융희 즉위년 7월 한일신조약(정미7조약)을 맺고 나서 서대문통을 일본 헌병이 경계하는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 융희 즉위년 7월 한일신조약(정미7조약)을 맺고 나서 서대문통을 일본 헌병이 경계하는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 원문이미지 한국 정부에 고빙된 사법관과 사옥관. ⓒ국립중앙도서관(「사법협회잡지」 제19호)
  • 한국 정부에 고빙된 사법관과 사옥관. ⓒ국립중앙도서관(「사법협회잡지」 제19호)

을사늑약으로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 일제가 한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착안한 분야는 재판 제도의 개선이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한국 재판 제도의 운영이 극히 문란하고 불공정하여 한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곧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적개심이나 저항감을 불식시켜 주는 좋은 기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외법권을 철폐하려면 한국의 재판 제도가 서구와 마찬가지로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재판 관련 법령들이 갖추어지고, 감옥 등이 개선되어야 했다. 통감부는 재판 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재판 제도 개혁을 명분으로 재판 사무를 감독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1907년 1월 일본인 판·검사 29명을 참여관參與官과 법무보좌관法務補佐官이란 직책에 임명하여 한국의 법부와 평리원, 한성재판소 이하 지방재판소에 배치 완료하였다. 법부에서는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1907년 7월 초 평리원 이하 각급 재판소에 사법에 관한 문서는 그 접수와 발송을 막론하고 모두 법무보좌관의 결재를 받도록 훈령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일본인 판·검사들은 법무보좌관 제도로는 한국 재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재판 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 원문이미지 대심원 경성공소원 전경. ⓒ독립기념관(「합병기념조선사진첩」(1910))
  • 경성공소원 전경. ⓒ독립기념관(「합병기념조선사진첩」(1910))
  • 원문이미지 한국 법전조사국위원과 직원(1908). ⓒ국립중앙도서관(「사법협회잡지」 제19호)
  • 한국 법전조사국위원과 직원(1908). ⓒ국립중앙도서관(「사법협회잡지」 제19호)
  • 원문이미지 경성감옥 전경.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조선형무소사진첩」)
  • 경성감옥 전경.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조선형무소사진첩」)

1907년 6월 헤이그특사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7월 24일 한국 정부와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내정권內政權까지 장악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재판소 법관을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하고 감옥 관리도 간수장 이하 관리의 반을 일본인으로 임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정책이 급변한 것은 서양 열강 국민들의 치외법권을 시급히 철폐해야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07년 12월 23일 통감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 「재판소구성법」·「재판소구성법시행법」·「재판소설치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에 지방재판소, 한성부재판소‧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평리원, 특별법원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판소를 구재판소區裁判所(112개 소), 지방재판소(경성·공주·함흥·평양·해주·대구·진주·광주 등 8개 소), 공소원控訴院(경성·평양·대구 등 3개 소), 대심원大審院(경성 1개 소) 등 4급 3심제로 구성하였다.

서울에는 대심원, 경성공소원,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구재판소 등 4종의 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청사들은 1908년 6월부터 조선시대 의금부 터에 착공하여 그해 11월 총 건평 352평(약 1,163㎡)의 벽돌 2층 건물로 준공되었다.

감옥도 근대적 시설로 바뀌었다. 1907년 「정미칠조약」 이면 각서에 의해 재판소와 함께 감옥 관리도 반수 이상을 일본인으로 임용하였다. 1907년 12월 13일 「법부관제」를 개정할 때 종래 경무청 소관이던 감옥 업무를 법부대신이 관장하는 것으로 바꾸고 감옥서 명칭도 경성감옥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봉기한 의병을 체포 수용할 감옥 공간이 부족하여 1907년부터 독립문 근처 금계동에 대규모 감옥을 짓기 시작하여 1908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이를 경성감옥으로 칭하고 종로에 있던 감옥은 경성감옥 종로출장소로 개칭하였다. 준공된 새 감옥은 전부 목조 건물이고 바깥벽은 전면 일부만 벽돌, 다른 쪽 벽은 모두 아연판으로 만든 조잡한 것이었는데, 감방 및 부속 건물 480평(약 1,586㎡)에 죄수 수감 능력은 500명 정도였다.



3 통감부 사법 정책의 실상

한편, 「형법대전」 개정을 전후하여 일제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련의 치안 관련 법령을 제정 반포하게 하여 한국민의 언론‧집회‧결사 등 기본적 자유권을 억압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07년 7월 18일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 반포한 한 「신문지법」(법률 제1호, 1907. 07. 24.), 「보안법」(법률 제2호, 1907. 07. 27.)과 1909년 2월 제정한 「출판법」(법률 제6호)이었다.

1907년 7월의 「신문지법」과 1909년 2월의 「출판법」은 일제의 조선 침략에 저항하는 언론·출판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령들이다. 「신문지법」은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거나 혹 국제 관계를 저해할 사항”, “관청의 기밀문서”, “허위 사항” 등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내부대신의 판단으로 신문지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고 인식할 때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출판법」은 “국교를 저해하거나 정체政體를 붕괴시키거나 국헌을 문란 시키는 문서·도화, 외교와 군사의 기밀에 관한 문서·도화, 그밖에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문서·도화를 출판할 경우 또는 이를 발매·반포·수입한 경우 모두 처벌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여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의 신문 발행을 억압하였으며, 애국 독립사상을 담은 많은 서적들이 몰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