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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민족의 인권유린하고 탄압한,  일제의 치안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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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움말
    2. 주요법령
    3.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흐름
    4. 사법제도의 식민지화
    5. 일제강점기 형사 사법제도와 3·1운동
    6. 사법사 연표
    1. 3·1운동 탄압 형사처벌 법규
    2. 3·1운동 이후 형사사법 제도
3.1운동 탄압 형사처벌 법규
  • 원문이미지 덕수궁 앞 만세시위 모습(1919). ⓒ독립기념관
  • 덕수궁 앞 만세시위 모습 (1919). ⓒ독립기념관
  • 원문이미지 민족대표 33인의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일부, 1920). ⓒ국가기록원
  • 민족대표의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일부 (1920). ⓒ국가기록원
  • 원문이미지 3.1운동 관련 처벌에 가장 많이 적용된 「보안법」(일부, 1907). ⓒ국립중앙도서관
  • 3.1운동 관련 처벌에 가장 많이 적용된 「보안법」 (1907)일부. ⓒ국립중앙도서관

3.1운동은 3월 1일 시작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산되었다.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 여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 공식 집계만으로도 7,500여 명이 살해되고 16,000여 명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49개의 교회와 학교, 715호의 민가가 불탔다. 경찰의 검거자 수는 무려 46,000여 명, 시위에 참가한 교사는 해직 또는 면관되었고, 학생은 퇴학당하거나 진급하지 못하였다. 19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검거자 중 19,054명이 검찰로 송치되고 이 중 7,8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일본이 조선에 실시한 치안 법령에는 악법들이 많다. 1907년의 「보안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문서‧그림의 게시나 기타 언동까지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같은 해의 「신문지법」과 1909년의 「출판법」은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 신문 발행을 억압하고 애국 독립사상을 담은 많은 서적을 몰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게다가, 오늘날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1912년의 「경찰범처벌규칙」은 ‘유언비어 또는 허위보도를 하는 자’, ‘이유 없이 관공서의 소환에 불응하는 자’ 등 조선인의 어떠한 항일적인 행위라도 탄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와 아울러 1912년의 「조선형사령」으로 일제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일본의 「형법」과 기타 형사 관련 법령들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제령 제7호)」을 제정하여 이에 참여한 조선인을 효율적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

독립운동 관련 처벌은 「보안법」 위반이 전체 유죄 판결의 71.7%로 압도적이다. 이어 「형법」의 소요죄가 21.8%이다. 「출판법」과 「제령 제7호」는 각각 3.5%와 2.1%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총 22개의 적용 죄목 중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가 93.5%를 점하고 여기에 「출판법」과 「제령 제7호」를 합하면 99%를 상회한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2년인데, 3.1운동을 기획하고 초기에 주도한 48인은 대체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았기 때문에 형량이 최고 징역 3년이었다. 그러나 시위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주재소를 방화하거나 출동한 순사·헌병을 살상한 외에 위력을 과시한 시위에 참가한 다수 민중은 이보다 훨씬 더 엄한 처벌이 많았다. 즉, 징역 5년 이상 43명, 10년 이상 21명, 무기징역 5명 등 중형을 받은 경우가 거의 70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형법」 상의 소요죄·방화죄·살인죄·강도죄·사기죄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