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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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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테이프 커팅식

서울시의회 테이프 커팅식
기록물 철 제목 서울시 의회 개원식 및 의원 선서 (DET0057466) - 1991
기록물 건 제목 서울시의회 테이프 커팅식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개념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지방의회는 반드시 주민이 공선한 대표자인 의원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

지방의회는  「헌법」  과  「지방자치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첫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헌법적 기관이다.
  • 둘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셋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넷째,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다섯째,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독립된 지위 하에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권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지위를 갖는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 첫째, 지방의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으로 의결권이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무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 조례로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둘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권이다.
    행정감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감시권으로는 의안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간부의 의회출석 및 답변요구 등을 통해서 행정처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집행기관의 행정처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행정감사 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임의결을 할 수도 있다.
  • 셋째, 청원수리권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아니 한다.
  • 넷째, 내부자율권이다.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임시의장을 선거할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과 회의질서 유지, 징계 등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하며,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변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도입기와 부활 · 발전기에 따라서 종류는 다르나, 선임방법은 동일하다. 도입기의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의회와 도의회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시의회와 읍의회 및 면의회를 두었다.

이에 비하여 부활 · 발전기의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역시의회 및 도의회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시의회와 군의회 및 자치구의회를 두었다. 선임방법은 도입기와 부활 · 발전기 모두 직선제를 적용하였다.

지방의회의 변천
구분 종류 선임
제1기(1952) ~ 제3기(1960)
  1. 광역 : 서울특별시의원/도의원
  2. 기초 : 시의원/읍의원/면의원
  1. 광역: 직선제
  2. 기초: 직선제
제4기(1991) ~ 제10기(2014)
  1. 광역 : 서울특별시의원/광역의원/도의원
  2. 기초 : 시의원/군의원/구의원
  1. 광역: 직선제
  2. 기초: 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