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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기록물 철 제목 지방자치법 (AA0001693) - 1949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행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과 군수 및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지위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해서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셋째,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하급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고유한 것으로 하면서 국가 또는 상급기관의 위임사무를 수임 · 처리하는 국가 하급기관의 지위를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즉, 대표 및 사무통할권,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 위임사무 처리권,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 감독권, 소속직원에 대한 임명 및 지휘 · 감독권,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제안권, 규칙제정권,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중단기를 제외한 도입기와 부활 · 발전기에 따라서 종류와 선임방법이 서로 다르다.
도입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시장과 읍장 및 면장을 두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제2기부터 직선제를 적용하였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제3기부터 직선제를 적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을 두었다. 선임방법은 1995년부터 광역 및 기초 모두 직선제를 적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천
구분 종류 선임
제1기 (1952)
  1. 광역 : 서울특별시장/도지사
  2. 기초 : 시장/읍장/면장
  1. 광역: 임명제
  2. 기초: 간선제
제2기 (1956)
  1. 광역 : 서울특별시장/도지사
  2. 기초 : 시장/읍장/면장
  1. 광역: 임명제
  2. 기초: 직선제
제3기 (1960)
  1. 광역 : 서울특별시장/도지사
  2. 기초 : 시장/읍장/면장
  1. 광역: 직선제
  2. 기초: 직선제
제4기(1995) ~ 제9기(2014)
  1. 광역 :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기초 : 시장/군수/구청장
  1. 광역: 직선제
  2. 기초: 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