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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시기별 개관

부활 · 발전기(1991~현재)

  • 노태우대통령민주자유당시도의회의원당선자대회결의2
  •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 관한 규정(제13275호)
  • 동영상 캠페인(지자제불법선거)
  • 동영상 지방자치제준비
  • 1. 지방자치의 계보와 현대적 유형
  • 1.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분담모형
  • 동영상 지방화시대
  • 동영상 기초의원선거
  • 동영상 지방의회개원
  • 능곡국민학교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기초선거 합동 유세
  • 서울시 의회 개원식 및 의원 선서
  • 동영상 노태우대통령지방자치제기초의회선거발표
  • 동영상 [대한뉴스 1858] 시도의회 의원 선거
  • 지방행정조직의 안정과 발전대책
  • 지방의회 속기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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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민주자유당시도의회의원당선자대회결의2

노태우대통령민주자유당시도의회의원당선자대회결의2
기록물 철 제목 노태우대통령민주자유당시.도의회의원당선자대회참석 (CET0013294) - 1991
기록물 건 제목 노태우대통령민주자유당시도의회의원당선자대회결의2

부활배경 및 내용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1987년 6.29선언에서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지방자치 실시 발표와 같은 해 10월 헌법 개정,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법」  의 전면개정으로 부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1988년 노태우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자치의 부활이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였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주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방자치의 부활은 잠시 표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1년 3월에 시 · 군 · 구 · 자치구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 · 도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막을 열게 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법률 제  ·  개정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제6차  「지방자치법」  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6차 개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  을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제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이를 자치구라 하고,
  2. 선거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지방의회 의원 25세, 기초자치단체장 30세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30세에서 35세 이상으로 조정하며,
  3.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을 부여하며,
  5.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새로 제정하여 규정하며,
  6. 지방의원의 정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고,
  7. 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삭제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을 신설하며, 지방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8.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협의사항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며,
  9. ⑨  주무장관이나 시 ·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권행사 중 취소 · 정지권은 1차로 시정을 명한 후에 행사하도록 규정하되, 주민의 소청권은 삭제하는 것 등이다.

이후에도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가 진전됨에 따라 상황별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부활기의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지방자치 부활기의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제7차 개정
(1989.12.30.)
  1. ①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1990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함
  2. ②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함
제8차 개정
(1990.12.31.)
  1. 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범위를 확대함
  2. ② 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제10차 개정
(1991.12.31.)
  1. ①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시 · 도는 매년 11월 20일에, 시 · 군 · 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함
  2. ② 시 · 도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함
  3. ③ 시 · 군 · 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11차 개정
(1994.3.16.)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
  2. ② 지방의원의 명예직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 ·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③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 · 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4. ④ 시 · 군 · 자치구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
제12차 개정
(1994.12.20.)
  1. ①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함
  2. ②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 외에 군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 외에 읍 · 면도 둘 수 있도록 함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함
  4. ④ 특별시의 부시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
  5. ⑤ 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함
  6. ⑥ 특별시 · 광역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7.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 · 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함
제15차 개정
(1999.8.31.)
  1. 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
  3. ③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6차 개정
(2000.1.12.)
  1. ①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정수를 인구가 800만 이상인 경우에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
  2. ② 부시장 · 부지사의 사무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18차 개정
(2003.7.18.)
  1. ①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제19차 개정
(2004.1.29.)
  1.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 · 감독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제20차 개정
(2005.1.27.)
  1. 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
  2. ②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3.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함
제21차 개정
(2005.3.24.)
  1. ①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 면 ·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 · 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함
  2.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 ·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와의 협의관련 사무를 폐지하며, 시 · 군 · 구의 행정기구 설치시 시 · 도지사의 승인사무를 폐지함
제22차 개정
(2005.8.4.)
  1. ①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제23차 개정
(2006.1.11.)
  1. ①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제25차 개정
(2006.4.28.)
  1. ①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②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③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
제26차 개정
(2006.5.24.)
  1. 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28차 개정
(2009.4.1.)
  1. 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함
  2. ② 국내거주 외국인 · 재외국민에게도 조례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권을 부여함
제30차 개정
(2011.5.30.)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정부의 직할로 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제34차 개정
(2014.1.21.)
  1. 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운영성과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
도입기의 지방자치가 1952년 실시된 이래 1961년 중단기로 접어들고 이후 1991년 부활 · 발전기까지 오랫동안 유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역사는 부활 · 발전기에서 운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활 · 발전기의 지방자치는 역대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1)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부활 · 발전기의 역대정부에서 대부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나, 체계적인 분권과제의 설계는 노무현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노무현정부는 이전정부들과 달리 국정운영의 4대 원리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국정과제로 7개 분야의 4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였으며,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선진일류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지방분권의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노무현정부에 비하여 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달성된 과제는 제외하고, 여전히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정부도 이전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계승하여 4개 분야 20개의 지방분권 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달성되지 못한 과제들에 더하여 근린자치와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활 · 발전기의 역대정부에서는 기능이양을 비롯한 지방분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하였다.

1995년 이후 정부별 지방분권정책의 관장기구를 보면, 김영삼정부에서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김대중정부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김대중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관장기구를 변경한 것은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비법정기구로 체계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전정부와 달리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는 당초에 노무현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이원적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일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를 설치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핵심적 정책으로 하되 지방분권도 일부 관장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다시 통합하여 단일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포괄하여 관장하고 있다.

(2)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지역의 정치 · 행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려는 일련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주민들로부터 지역자치에 관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며, 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는 대리인의 사익추구를 최소화하고 공익지향적인 행정 및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참여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방과 투명성, 대응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보의 제공측면에서도 주민참여는 요청된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민선 이후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추진하여 왔다.

부활 · 발전기에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의 부활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활용되어 온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제안제도 및 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 · 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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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

부활 · 발전기 이후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주민투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 실적표
지역 투표일 건명 투표결과 청구권자
제주도 2005.7.27.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단일광역자치안 확정 행정자치부 장관
청주시/청원군 2005.9.29. 청주/청원 통합 통합무산 행정자치부 장관
군산, 포항, 경주, 영덕 2005.11.2.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선정 경주시 선정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시 2011.8.24. 무상급식 지원범위 투표권자 1/3미만 투표로 미개표 서울시민 (1/20 이상)
영주시 2011.12.7. 면사무소 이전 관련 평은리 일대 선정 영주시민 (1/9 이상)
청원군 2012.6.27. 청주/청원 통합 통합의사 확인 행정안전부 장관
남해군 2012.10.17. 남해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유치무산 남해군수
완주군 2013.6.26. 전주/완주 통합 통합반대의사 확인 안전행정부 장관
(3) 협력관계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독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상호 대등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양자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정책수행에 많은 한계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로는 갈등관리제도와 협력제도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왔다.

우선, 갈등관리제도는 당사자 간 갈등관리와 제3자에 의한 갈등관리로 구분된다. 당사자 간 갈등관리는 주무장관의 지도 · 감독과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 감사 및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와 제소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3자의 갈등관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과 법원 등에 의한 해결,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국무총리의 조정 등이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는 중앙정부의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구분되고 있다. 입법과정의 참여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청원서 제출과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및 협의가 있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로는 행정부시장 · 부지사회의와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을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의 청원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8건의 법령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회신결과는 수용(일부수용 포함)이 162건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곤란은 100건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검토는 58건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