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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주요이슈

지방선거

  •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 도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건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명부
  •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상황
  • 수원시 남문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 UNCURK 대표단이 삼호리에서 다가오는 지방 선거 벽보를 보고 있다. 프랑스 대표 G. Mathieu씨, 유엔사무국 소속 Richards 박사의 모
습.
  • 대전에서는 유엔 이동대가 공공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투표를 독려 중이
다.
  • 대전의 한 상회 앞에서 북한 출신의 박재복 후보가 선거 운동 중이다. 그는 이 지역에서 4개월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투표는 물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
다.
  • 1952년 4월 25일 부산 근교의 동해 마을 투표소의 모습.
  • 1952년 4월 25일 투표를 위해 동해의 한 투표소에 모인 사람들.
  • 유엔임시위원회 감독 아래 부산시청에서 개표작업이 진행 중이다.
  • 대전에서 선거공고 보는 한국인들
  • 시 읍 면 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건
  • 도의회 의원 총선거 일부연기에 관한 건
  • 도의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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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4월 25일 투표를 위해 동해의 한 투표소에 모인 사람들.

1952년 4월 25일 투표를 위해 동해의 한 투표소에 모인 사람들.
기록물 철 제목 한국의 지방선거 (DTC0000025) - 1952
기록물 건 제목 1952년 4월 25일 투표를 위해 동해의 한 투표소에 모인 사람들.

지방선거의 개념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대의민주제 하에서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자, 즉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임하는 제반 규정들인 방법과 규정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는 정치경쟁을 가능케 하는 게임의 주요 규칙이다.

지방선거의 목적

지방선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방행정구역 단위로 각 정당별 또는 무소속 후보자를 중심으로 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지역리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을 수립 또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4년의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지방선거 결과는 중앙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정치 및 행정구조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로 민주성이 확보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지방선거의 변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도 여러차례 변화가 있었다.
즉, 제1차 지방선거에서는 시 · 읍 · 면의원과 도의원을,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시 · 읍 · 면의원과 시도의원 및 시 · 읍 · 면장을, 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원과 시 · 읍 · 면의원 및 시 · 읍 · 면장과 시 · 도지사를, 제4차 지방선거에서는 기초 및 광역의원을, 제5차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기초 및 광역의원과 기초 및 광역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 왔다.

지방선거 변천과정
지방선거 변천과정
선거회수 선거일 법적근거 선거구분 비고
지방의원 단체장
1952년
(제1차)
4월 25일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 준용)
시 · 읍 · 면의원 (기초:간선제) 선거가능 지역 실시(서울, 경기, 강원 제외)
5월 10일 도의원 (광역:임명제)
1956년
(제2차)
8월 8일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 준용)
시 · 읍 · 면의원 시 · 읍 · 면장 6.25전쟁 종료 후
(이승만 정부)
8월 13일 시도의원 (광역:임명제)
1960년
(제3차)
12월 12일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 준용)
시도의원 - 4.19 이후
(장면 정부)
12월 19일 시 · 읍 · 면의원 -
12월 26일 - 시 · 읍 · 면장
12월 29일 - 시 · 도지사
1991년
(제4차)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기초의원 (기초:임명제) 30년만의 지방의회 구성
(노태우 정부)
6월 20일 광역의원 (광역: 임명제)
1995년
(제5차)
6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1회 동시선거
(김영삼 정부)
1998년
(제6차)
6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2회 동시선거
(김대중 정부)
2002년
(제7차)
6월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3회 동시선거
(김대중 정부)
2006년
(제8차)
5월 31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4회 동시선거
(노무현 정부)
2010년
(제9차)
6월 2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5회 동시선거
(이명박 정부)
2014년
(제10차)
7월 4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6회 동시선거
(박근혜 정부)
2018년
(제11차)
6월 13일 공직선거법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제7회 동시선거
(문재인 정부)